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12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동안 뜸하던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먼저 이를 선거 이슈화한 야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3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반면 여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수준인 71.4%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평균 투표율은 57% 정도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인 우리의 현행투표시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은 것도 아니다. 투표일이 우리처럼 공휴일인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보다 짧은 10시간의 투표시간이지만 투표율 자체는 높기 때문이다. 한편 평일에 투표하는 미국은 13시간, 영국은 15시간, 그리고 일본은 총 13시간으로 우리처럼 공휴일에 투표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확실히 투표시간이 길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한다면 단순히 투표시간 연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표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현행 투표시간에서 2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23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국민의 선거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양측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이해득실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투표시간 연장문제는 정치적 합의로 해결되어야 한다.

여당측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 40년간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이를 1300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정책대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야가 충분히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치고 정치적 합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을 하기엔 이미 너무 늦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률개정시 부칙에서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혹은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투표시간 제한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 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여야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당의 분위기를 보아서는 실제로 성사되기가 어렵게 보여진다.

잘못하면 대선 직전까지 새로이 대통령이 될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적 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실종될 수 있다.  실제로 야권후보 단일화 이슈 역시 정책평가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출마한 3분의 후보들 모두 너무 점잖은 분들이라서 소위 말하는 네가티브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결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도 쟁점이 되겠지만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 또 그들의 정책적 내용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른다면 주객이 전도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여야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적 협상을 하기 바란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책적 대결을 치열하게 펼치고 국민들로부터 그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실현가능성까지 철저하게 비교 및 검정받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정책적 약속에 대한 심판이다. 그 약속을 모르고 투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