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계열 교수

기자명 김기진 기자 (skkujin@skkuw.com)

'미성년 성범죄 처벌 강화' 전문가 찬반 의견-반대

성범죄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형벌이 지나치게 강성화되고 있다. 사회 여론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는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한다. 헌법에는 '사회 국가 원칙'이 명시돼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은 ‘재사회화’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죗값을 치르고 나면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낙인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강성화 경향을 보면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나라라도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통계놀음으로 재범률을 제시하고, 어릴 때부터 범죄가 반복되면 상습화될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면 범죄가 실행되기도 전에 이를 예측해 미리 처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가해자를 잠재적인 재범자로 간주하는 것은 영화를 현실화하는 것과 같다.

미성년 성범죄자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의 결손으로 인해 범죄에 물드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어버리면 평생을 간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해야겠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 '*김부남 사건'에서도 보듯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터주고 가해자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김부남 사건=1991년 30세 여성 김부남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55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

※본 기사는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 후, 기자에 의해 정리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