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교육학과 교수

기자명 김기진 기자 (skkujin@skkuw.com)

'미성년 성범죄 처벌 강화' 전문가 찬반 의견-찬성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강간 △살해 △성범죄 등의 흉악 범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형법상 이러한 흉악 범죄 청소년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14세 학생과 16세 학생이 공범으로 성범죄를 자행했다고 했을 때, 아무리 14세 학생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훈계 또는 보호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16세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같은 사건임에도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법에는 모순점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소년범의 나이를 고려해 훈계, 예외 조항을 두기는 한다. 그러나 흉악 범죄는 나이와 관계없이 중범죄로 처리해 형량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엄격한 법 해석 속에서 운영되다 보니, 오히려 범죄 청소년들이 이를 알고서 법을 유린하고 오용하는 사례도 생긴다.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형량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사후조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형량 강화와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수반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자를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아주 일부에 국한된 얘기다. 훈방된 학생들의 재범 혹은 더 중한 범죄의 발생이 문제시되고 있다. 재사회화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도 관련 행정과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혹은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본 기사는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 후, 기자에 의해 정리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