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나영인 기자 (nanana26@skkuw.com)

여경훈 씨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의 상임연구원이다. 새사연은 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 인수위원이었던 정태인 원장이 2006년 2월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다. 이 단체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경훈 상임연구원은 새사연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와 시사IN에 경제 관련 칼럼을 쓰기도 했다.

 

▲ 나영인 기자 nanana26@skkuw.com
Q.토빈세를 우리나라만 도입하면 국내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
A. 금융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펼치는 논리다. 하지만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금융시장의 거품을 빼는 정도이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토빈세를 도입해도 세율을 0.1%, 특히 파생상품에는 0.01% 정도 부과한다. 이 정도로는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 브라질은 채권시장에 거래세를 2%로 부과하기 시작해 나중에는 8~10%까지 부과했었지만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에 투자할 때 환율의 차이를 이용한 환투기를 하거나 금리차익을 노린다. 외국 투자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를 통해 언제든지 이익을 본다. 브라질은 국채금리가 10%인데 여기에 거래세 2~3% 부과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거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Q.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단계 토빈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자본 시장의 통제는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 해야 한다. 토빈세 부과는 금융시장에 자본이 들어올 때 너무 급격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 변동성의 폭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평상시에는 0.01% 부과하는데 위기 시에 0.1%를 부과한다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

Q. 채권에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나
A. 채권거래에 대한 과세는 실효성이 없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10%미만에 불과하다. 또 채권시장에는 장기자본이 많아 변동이 심하지 않다. 변동성이 심한 곳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현물과 주식시장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Q.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언제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나
A. 사실상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 금융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에 금융시장의 우선적 과제인 선물옵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선물시장은 부산에 있다. 여당의 텃밭인 부산과 관련 있는 정치인들과 금융시장 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뚜렷한 의지를 가진 주체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관료들과 국회의원 중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Q. 토빈세 외에 금융시장 거품을 없애는 방법은?
A. 기존의 자본유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선물환포지션에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규제와 은행의 1년 미만의 단기외화차입금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돈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현금으로 유치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백만 원을 투자한다면 십만 원을 중앙은행에 유치해야 한다. 일정 돈을 묶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 예치금제도는 한미 FTA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자유로운 송금을 못하게 하고 국내 돈과 외국 돈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선물환포지션=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