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종윤 기자 (burrowkr@naver.com)

     
 
우리 학교 김인철(경제) 교수는 국내 토빈세에 관한 연구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다. 국내 학계에서 토빈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1999년에는 제임스 토빈 교수를 국내로 초빙해 토빈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다. 그 이후로도 김 교수는 토빈세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지난 2010년 5월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토빈세 도입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난 1월 30일에는 한국금융원 주최로 열린 외국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토빈세 도입여부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Q. 국내에서 토빈세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A. 토빈세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과세가 적절할지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토빈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유럽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전에는 외환위기가 선진국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얼마든지 그런 위험이 선진국에도 발생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EU 11개국이 단기 투기자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것은 세계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변화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Q. 토빈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지?
A. 토빈세를 주장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마다 토빈세에 대한 정의와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즉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고 과도한 자본 유출입이 심한 상태이다. 지금처럼 자본 거래에 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므로 투기성 자본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 투기성 자본의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A. 우리나라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떠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투기성이든 아니든 금융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익을 냈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걷지 않고 있다. 다만 기간과 수익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식으로 과세해야 한다.
Q. 세율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2단계 토빈세에도 긍정적인 견해인지?
A. 그렇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정교한 방식의 과세가 운영돼야 한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거나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 상황이 오기 전에 분명한 조짐이 있다. 또 위기의 규모와 대처방안이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사전에 정책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해놓는다면 위기 시에 급격히 발생하는 자본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Q. 토빈세가 단기적 투기자본을 구분할 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A. 요즘은 돈이 들어오는 시간과 그 규모가 전부 기록된다. 자본이 수익을 낼 때 유입 당시의 기록과 비교하면 그 자본이 환투기의 목적이었는지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들어오는 모든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나갈 때 내는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투기적 자본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

Q. 국내에 토빈세가 도입될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A. 곧 도입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유럽의 강대국들이 토빈세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천천히 도입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