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유진 기자 (nipit616@skkuw.com)

▲ 자우림의 드러머 구태훈의 1인 시위. ⓒ구태훈 트위터
음악 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음원 종량제 시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다른 논의와 대안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화제로 떠오른 것 중 하나는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 독점 방지를 위해 신탁단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음악 저작권에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는 단체는 3개가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협회다. 그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작곡자와 작사자, 편곡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인데, 문화부는 이 단체의 역할에 상응하는 단체를 하나 더 신설할 방침이다. 음저협은 방송사나 음원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음악을 이용하면,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서 저작권자에게 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신탁단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음악을 쓰는 쪽에서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과정이 불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그동안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 분배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비리 논란도 상당했기에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음악의 이용자인 지상파방송사나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용자가 권리자 지위를 누리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음원정액제 폐해를 알리는 웹툰. ⓒStop Dumping Music 홈페이지

한편 문화부가 제시한 음저협의 문제점 외에도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은 “현재 저작권법상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있어 음원의 생산자에게 가격 결정권과 판매방식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며 저작권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김민규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대표도 현 체제 아래서는 권리자가 자신의 음원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음반에서 인정되는 제작자의 대표승인권이 음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표승인권'은 뮤지션이나 제작자가 음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음악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음원 오픈 마켓 개설, 음악 산업 내 당사자들의 연대 결성 등 다양한 개선안을 찾고 있다.
 

**음원 오픈 마켓=기존의 음악 판매 유통 경로를 거부하고 일대일 직접 판매방식을 택한 거래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