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교육12)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작년부터 교내 주류 반입 및 음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외대 측에서 음주를 금지한다는 선언을 한 후, 올해에는 단국대 측에서 ‘금주 축제’를 기획했다. 물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다. 유흥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음주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정부나 대학에서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는 음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도 없다.
대학생의 음주 문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내 음주 금지 조치는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통해 음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비쳐진다. 부적절한 음주 습관을 가진 대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 책임소재를 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해 많이 지적됐듯이, ‘캠퍼스 내 음주’ 그 자체보다 ‘과음’ 혹은 ‘잘못된 음주 문화’가 문제의 근원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도한 ‘국민건강증진’이나 ‘대학 면학 분위기 조성’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금지한다는 논리가 확장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정부나 대학은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해 주류 자체 혹은 음주 행위가 아닌 과음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과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단순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진단 후 교육·치료 등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 캠퍼스 내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다. 우리의 목적은 ‘건전한 음주 문화’다. 어쨌든 술이 무슨 죄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