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환(법06)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인사캠과 자과캠의 화합을 도모하는 인자전이었던 만큼 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몇 자 적어본다.
이번 축제는 법학과 소속 학우로서 지난 몇 년간 참여했던 그 어떤 축제보다도 학우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만남의 장이었다. 다만 축제의 메인행사 중 하나였던 인자전의 운영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자과캠에서 열렸던 제1회 인자전에서는 주심이 없어 판정 시비가 일어났었다. 그로 인해 남자 단거리 경기에서 우승자가 두 명 나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 체육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상식 절차나 트로피 혹은 메달이 준비돼 있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올해 인사캠에서 열렸던 제2회 인자전에서는 이런 문제는 해결됐으나 여전히 보완돼야 할 점이 있었다.
법과대학이 600m 남여혼합계주 우승을 한 것으로 결정됐다가 십분 사이에 실격으로 판결이 번복됐다. 판결 번복의 이유는 단거리 출전 선수가 계주도 뛰는 것은 중복이므로 규칙에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해당 판결 번복 사태를 두고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다. 첫째, 사전에 중복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공고를 했다고는 하나 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 더군다나 어떻게 공지를 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주최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만약 사전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법과대학이 규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선수를 중복 출전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과대학에서 선수가 중복 출전했던 것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09년도부터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게 되면서 학과 재적 인원 자체가 적어 여러 선수의 출전은 어려웠던 것이다.
둘째, 선수 명단을 대회 개최 2주 전쯤 체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미리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경고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경기 당일에도 선수들은 미리 선수대기석에 모여있었지만 예선·결선 두 번의 경기 동안 그 누구도 중복 선수 확인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에서도 한 선수가 여러 종목을 뛰는데 학교의 ‘선수 중복 출전 금지’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본부에 전달하기도 전에 법과대학 측의 의향은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우승팀이 공표됐다.
이 밖에도 인자전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여럿 눈에 띄었다. 계주는 그 특성상 사전 연습이 중요한 종목이다. 그러나 이번 인자전에서는 계주에 출전하는 남학우 4명과 여학우 2명의 △바톤 터치 구간 △상대팀 △조 선발 결과 △출전 순서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당일 경기 몇 분 전에야 전달돼 사전 연습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것이 스포츠맨십일 테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경기 진행과 모두가 숙지 및 합의하는 규칙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법과대학 구성원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꾸준히 모여 연습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아쉬움이 크다. 다음 대회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점들이 개선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자전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