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 캠프를 폐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2011년 개정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 개 대학이 올해 미등록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래전에 대학의 고액 영어캠프가 문제가 되면서 2011년 학원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했으나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논술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정법상에 등록하지 않은 캠프 운영은 불법이라고 하니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찜찜한 구석이 있다. 실제로 관련법이 2011년에 개정돼 우리 대학을 포함해 많은 대학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만약에 홍보부족에 따른 영향도 크다면 이번 사안을 일방적으로 대학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도 많은 대학이 민간 학원보다 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실제로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개최하는 캠프가 질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하는 캠프만 보내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처럼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를 폐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학들은 방학 중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처럼 그러한 대학의 역할을 수익사업자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이며 장기적 측면에서도 사회자본의 축적으로 여긴다. 우리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사명인 교육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어캠프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오히려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대학들도 상아탑이라는 틀에 그동안 너무 갇혀 지내왔다. 이제는 상아탑을 넘어서, 밖의 세상과 더불어 좋은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조처는 근시안적 방책에 불과함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재고돼야 하며 현행법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