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UN의 업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948년에 발표한, 총 30개 조항로 이뤄진 ‘세계인권선언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구 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간존중의 보편적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특히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과 미국의 권리장전(1791년) 등 이전의 인권기준들을 국제헌장으로 처음 통합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히 명시하고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2001년에 만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권에 대한 담론과 제도들이 마련돼 가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적 문화에 익숙하고 수평적 사회보다는 수직적 권위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개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등에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신의 인권 혹은 권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인권존중 혹은 작은 배려에도 매우 인색한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의를 가져오기보다는 자신의 권리 주장만이 모두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수평적 민주사회에서는 개인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해야만 온전한 사회규범이 성립될 수 있고 보편적 인권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이 이러한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론 천부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먼저 보장해 줘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주장 유무를 떠나서 보장돼야 할 보편적 인간의 권리들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이러한 인권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인권을 일상적 생활 가운데에서 잘 적용하여 실천하는 능력과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가끔 지나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일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모든 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가이드라인은 성희롱ㆍ성폭력, 폭력ㆍ폭언 금지,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적 업무부여 금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배려 의무, 선후배ㆍ동급생에게 원치 않는 일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국내 대학 최초로 중앙대에서 인권센터를 설립한 후, 서울대에서도 교내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이처럼 학내 인권센터가 설립된 데 이어, 대학 내에 개설되는 인권 관련 강좌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강좌가 늘어난 만큼 그 질이 제대로 담보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학 인권센터의 기능도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것처럼 학내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학을 포함한 선진국의 대학 인권센터는 우리와 달리 설립목적과 기능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학내인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나라 전체의 인권문제 그리고 국제적 인권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인권센터의 경우는 학내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예: 인권과 환경문제)부터 국제적인 인권문제(예: 분쟁지역의 인권)까지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다. 또한 전공영역별로 교수들이 인권관련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인본주의적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한국 대학의 인권 담론 그리고 한국사회의 인권 의식을 바로 세우는데 새로운 유교적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동양사상적 관점에서 국제적 인권문제를 바로 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향후 우리 학교의 인권센터가 생긴다면 학내 인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인권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