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어학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기자명 조희준 기자 (choking777@skkuw.com)

▲ 매년 초 성균어학원에서 날아오는 어학특강 홍보 문자들. / 김은솔 기자 eunsol_kim@skkuw.com

“안녕하세요, 성균어학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신입생 맞으시죠?” 신입생들이 입학 전 만나게 되는 우리 학교는 어학특강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올해 입학한 이유나(공학계열14) 학우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홍보 전화가 왔다”며 “두 번째엔 더는 전화하지 말라 했지만 한 번 더 걸려왔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성균어학원(원장 김원중 교수·영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127명의 학우 중 122명의 학우가 성균어학원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1.61%가 4번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55.74%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현재 성균어학원의 어학특강홍보는 위탁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인사캠은 YBM, 자과캠은 TTC에서 학우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 본지의 취재결과 이러한 성균어학원의 홍보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어학원은 우리 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기된 목적과 다르게 학우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성균어학원의 개인정보 보유목적은 학우들의 학사관리다. 즉 △글로벌 문화 세미나 △기본영어 △전문영어로 이뤄진 실용외국어교육과정과 국제품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유목적과는 달리 성균어학원에서는 외부 어학특강을 홍보하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성균어학원 천명호 차장은 어학 특강 홍보에 대해 “학생들의 국제품 인증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라 주장했으나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는 “어학특강 없이도 국제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목적을 학사관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균어학원은 학우들의 동의 없이 학우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균어학원의 어학특강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받아본 학우 중 86.07%는 이것을 ‘학교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97.54%는 성균어학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성균어학원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입학관리팀(팀장 박종국) 박정호 계장에 따르면 입학원서 작성 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동의는 △원서접수대행업체△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한해서만 받는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킹고 포털 가입 시 보게 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역시 제3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일절 포함하지 않는다. 천 차장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학우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시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학우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성균어학원은 학우들의 동의를 구했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홍보위탁업체를 학우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성균어학원은 어떠한 관련 내용도 게재하지 않고 있다.
천 차장은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진행돼온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며 “특히 어학특강에 대한 홍보로 인해 재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동의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