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락(철학13)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혹시 ‘차별할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는 주로 성소수자를 차별할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펴는 논리로,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차별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소수자 차별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개인의 권리 행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최근에 ‘퀴어문화축제’ 장소 승인이 취소된 일에서 드러난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문화 행사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를 사회적 해소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한 축제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퀴어문화축제’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서대문구청은 최근 일어난 ‘세월 호 사건’으로 인해 애도의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축제’는 할 수 없다고 하며 ‘퀴어문화축제’ 장소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의 주장을 보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장소 승인을 취소한 원인이 비단 국가적인 애도에만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대다수가 ‘성소수자’, 특히 ‘동성애’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글이었다. 그들의 논리는 부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신병자들인 동성자애가 사회에 만연하고 청소년들을 물들여 건전한 사회를 무너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전혀 ‘차별할 권리’를 말하던 것과는 달리. 개인적이지 않으며 집단성을 띨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한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는 가벼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은 가장 비가시적인 형태의 인권 침해이다. 인권침해란 주로 정치·경제·사회적인 권력으로 인해 개인 혹은 집단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인권침해의 사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사태와 같이 가시적인 형태의 것들이다. 이는 그 사건에서의 권력관계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는 어떠할까? 현대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비성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 혹은 정치적 힘은 ‘성소수자’에 비해 현저히 많으며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흡사 범사회적이기까지 한 혐오와 무지는 그들이 지닌 권력을 더욱 강화한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소수자로서 간주되지 않으며 타자화 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미 다수로서의 집단성과 권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가시화 되어있다. 다수의 논리, 주류의 논리는 이미 당연시되어왔고 그로 인한 차별과 배제 역시 당연시 되어왔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보다도 때론 더 두려운 다수의 힘. 그것은 보이지 않으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사회의 단면으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성소수자 차별.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다수의 권력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어두운 단면이다.

▲최장락(철학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