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공민 기자 (rhdals234@skkuw.com)

▲ 예술인소셜유니온 나도원 공동위원장.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나도원 제공

혜화역 2번 출구에 위치한 광고판, 언제부턴가 이런 문구의 광고가 실렸다. “물감 살 돈이 없어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초록색으로 쓴 글자는 뒤로 갈수록 물감이 부족해 희미해진다. 광고판의 맨 아래에는 흐릿하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그 번호가 쓰여 있다. 당장에라도 끊어질 듯한 절박함을 표현한 이 광고는 정말 예술인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국내 다수 예술인의 창작활동 현실은 이미 온갖 매체에 수없이 노출됐고, 본지에서 다룬 많은 예술가의 상황도 비슷했다. 언젠가 만났던 인디다큐감독은 돈이 부족해 혼자 모든 작업을 하느라 다음 작품이 늦어진다고 털어놓았다. 본지 1555호에서 만난 <본업: 생활하는 예술가> 전에서는 월평균 수입 100만 원 미만이라는 현실과 예술을 행하기 위해 다른 생계유지 수단을 찾아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적나라한 이야기를 들었다.

▲ 출범 2주년을 맞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은솔 기자 eunsol_kim@skkuw.com

예술인 보호를 위해 내디딘 첫발,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러한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故 최고은 등의 예술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및 공포됐다. 예술인복지법은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기존 사회보험에서 배제됐던 예술인들의 특수한 처지를 고려해, 그들을 최소한의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보듬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어쩔 수 없이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진 예술가를  배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도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직업적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에서는 가장 먼저 예술인의 지위를 명시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공식적인 예술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각종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금고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 혜화역 2번 출구에 있는 이제석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익 광고. /김은솔 기자 eunsol_kim@skkuw.com
 

▲ 오늘도 수많은 예술인들은 묵묵히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김은솔 기자 eunsol_kim@skkuw.com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명을 안고 출범하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출범 직후 재단은 적은 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 간 마찰, 사업의 일방적인 변경 및 폐지 등 많은 우려와 혼란을 맞닥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2년을 맞은 현재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현재 재단 측에서는 ‘예술활동증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 활동을 증명받고 공식적인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단 측에 저작권법에 명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 등의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증명을 받고 예술인으로 인정되면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재 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각종 보험료 지원을 한다. 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계약을 하더라도 단속적인 고용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다수라 현행 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을 돕고 각종 사회 보험료의 일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원으로는 교육비·최저생계비 같은 생계비 지원이 있다. 예술인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예술인을 파견한다. 최근에는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달마다 100만 원씩 3~8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복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