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희준 기자 (choking777@skkuw.com)

우리 학교는 캠퍼스 내의 △매점 △식당 및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모두 외부업체 및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한다. 캠퍼스 내 편의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지만 입점한 외부업체들이 항상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4월 2일, 자과캠 총학생회 성대가온(회장 이영준·고분자08, 부회장 전주은·고분자11)이 학생회관 2층에 있었던 커피전문점 '이디야(EDIYA)'가 총학생회, 학교 협의 없이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경고문을 붙였다. /ⓒ자과캠 총학생회 성대가온

지난 1학기를 끝으로 우리학교 자과캠 학생회관 2층에 있던 커피전문점 ‘이디야(EDIYA)’가 재계약에 실패해 퇴거했다. 이는 이디야가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항의한 결과다. 자과캠 성대가온 이영준(고분자 08) 총학생회장은 “다른 업체들은 총학생회나 학교 측과 협의 뒤 가격을 올리지만 이디야의 경우에는 일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협의를 거쳐 이디야는 이전가격으로 다시 인하했다.
이디야가 가격을 올렸던 원인으로는 성균관대역 근처에도 동일업체가 있다는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리팀(팀장 박희철) 권영대 과장은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기에 본사의 압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과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성균관대역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캠퍼스 물가는 캠퍼스 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권 과장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품목을 외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계약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내 소비활동이 학우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이디야는 원래 계약과는 달리 학생회관 2층만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2008년 이디야는 학생회관 2층과 지하 1층을 같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지하 1층에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자, 업주는 학생들을 배제하고 계약부장과의 협의만을 통해 2층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에서 철수했다. 그 뒤로 이디야가 입점한 동안 지하 1층은 비어있었다.
외부업체의 전횡으로 학우들이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9월 초, 자과캠 복지회관 2층에 자리했던 교내서점은 2011년 2학기 임대료를 체납해 2012년 6월에 이미 계약이 해지됐지만 퇴거하지 않아 학우들이 교재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업체는 계약해지 이전에도 교내서점은 낮은 마일리지와 교양·전공서적 부족으로 학우들에게 불만을 샀다.
인사캠에서도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다. 2012년 초, 지하 3층에 입점해 있던 기존업체인 바이더웨이(BuyTheWay)를 포함한 편의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결과는 패밀리마트(Family Mart·현 CU)를 낙찰하는 것으로 됐으나 바이더웨이(BuyTheWay)의 모회사 롯데는 입찰이 공정하지 않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결국, 학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바이더웨이가 철수하지 않아 패밀리마트는 지하 2층에 임시로 입점해 한동안 경영관엔 편의점이 두 개 있었다.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은 외부업체들의 전횡을 근절할 방법은 있을까? 이디야가 지난 학기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격을 올린 것을 잡아낸 것은 자과캠 총학생회였다. 작년과 그 전 해에는 총학생회에서 따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여 감시했으나 이번 총학생회에서는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감시를 맡고 있다. 그러나 외부업체에 대한 감시로만은 앞의 사례와 같은 전횡을 방지하기는 힘들다.
 

*명도소송=부동산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