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소위원회 구성돼…논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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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기자 (nys2807@skkuw.com)
지난 1월 29일 사당역 부근 HR에듀센터에서 제1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공지사항 △논의안건 △기타 안건 및 건의사항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총 24개 단위 중 22개 단위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공지사항에서는 지난 1월 동안 다섯 차례 열렸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일정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 캠 총학생회장은 예산심의위원회를 위한 각 단과대별 단위요구안 제출을 부탁하기도 했다.
논의안건에서는 입학식 자리배정과 양 캠 총학생회칙 개정(이하 회칙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회칙개정의 경우 ‘학생총투표’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 범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현재 자과캠 학생회칙 제3장에는 ‘학생총투표’가 명시돼 있는 반면 인사캠 회칙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영윤(시스템 10) 자과캠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대안으로써 학생총투표가 자과캠 회칙에 명시됐던 것”이라며 인사캠 회칙 상 학생총투표에 대한 내용 추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인사캠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인사캠 학생회칙 제17조에 따라 전학대회 대의원은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각 과 학년 및 반대표 등의 직선간부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 과 학년 및 반대표의 경우 △문과대 △사범대 △유학대 등 대부분의 단과대에서 직선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례에 따라 간부를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회칙과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이 학우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회의에 참여한 대다수의 위원들은 해당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각 과 학년 및 반대표를 아예 전학대회 구성 범위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는 현재 자과캠 전학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반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생각을 제시한 위원들도 있었다. 조성해(정외 08)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현행 방식으로는 각 단과대별 전체 인원수와 전학대회 참석 대의원 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대의원 구성 방식을 다시 고려해보자는 생각을 전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칙 제46조 1항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학부·과·반 학생회의 회원 200명당 한 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날 연석중운에서 언급된 내용은 차후 이뤄질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각 캠퍼스별 중운위원 3명에 법률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소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의결이 △찬성 2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자과캠은 △손광호(고분자 11) 공과대 학생회장 △이정현(유전 07) 생명공학대 학생회장 △이정훈(전자전기 10) 정통대 학생회장이 위원으로 나섰다. 반면 인사캠의 경우 학생회칙 제76조 2항 ‘소위는 회칙 개정 발의 즉시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에서 구성한다’에 따라 확운 이전까지는 출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 소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