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은솔 편집장 (eunsol_kim@skkuw.com)

 

지난달 6일과 8일에 각각 열린 자과캠과 인사캠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의 숙원사업 ‘학생회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양 캠 모두 전학대회 대의원 참석 자격의 비례대표 선출을 골자로 하는 안이 상정됐으며, 자과캠은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 신설안이 가결됐다.
그런데 ‘학생회칙 개정안’을 논의하던 양 캠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장의 ‘회칙 숙지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인사캠의 경우 총여 건설 위임 관련 안건이 인사캠 학생회칙 제3장 19조 9항에 따라 확운 심의를 거쳐 상정돼야 했으나, 확운을 거치지 않아 논의 가능 여부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과캠 글바메 중운 참석 여부 안건은 일반 의결 기준과 달리 ‘신설 단위학생회장의 자격인준의 경우에 한해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제25조 5항)’는 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결 후 부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두 문제는 공통적으로 학생회의 ‘학생회칙’ 숙지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단순한 실수로 넘길 문제는 아니다. 총학을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의 장들이 학생자치를 꾸려나가는 가장 기본 원칙인 학생회칙에 대한 인지가 미숙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현재 양 캠 학생자치기구에서 회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캠 공통으로 대대적인 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학생회칙 개정의 목적 중 큰 부분은 양 캠 학생회칙을 통일하는 데에 있다. 캠퍼스별로 다른 학생회칙을 갖게 되면 양 캠 학생자치기구가 공동의 ‘학생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1학기 연석 중운이 양 캠의 서로 다른 중운 의결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논의 없이 해산한 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서로 다른 양 캠 학생회칙은 장차 양 캠의 학생자치기구가 ‘명륜과 율전으로 나뉘어 있는 분리 캠퍼스의 상황을 극복하고, 학교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과 공동의 사업을 펼치는 것(제6장 연석회의 32조 1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실 상이한 양 캠 회칙의 개정 문제는 양 캠의 회칙이 달라지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마땅한 결실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일만 반복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총학생회가 역대 총학들이 해내지 못했던 양 캠 공동 학생회칙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비례대표 개정안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빈틈없는 학생회칙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후에는 학생회칙의 변경 여부를 전체 학우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우들의 피드백을 받고 궁금증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지속성을 갖는 회칙 관련 자문기구도 필요하다. 단순히 ‘회칙개정’만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회칙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완하고 학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화된 캠퍼스의 양 캠 회칙을 통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지만, 단순히 숙원 안건 하나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 학교 2만여 학우의 학생자치가 달린 ‘학생회칙’을 바꾸는 일이다. 더욱 무게를 느끼고, 충분한 준비로 임하는 학생회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