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나영석 기자 (nys2807@skkuw.com)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통해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양 캠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전학대회에서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가 발표한 개정안은 아직 전반적인 틀만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례대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의원의 애매한 역할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와 전학대회 구성에 있어 단과대별 차이 발생 등 현실적인 문제가 여럿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회칙개정 완성을 위해서는 2학기 전학대회 개최 전까지 개정안에 제기되는 의문점들의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직선제’와 ‘투표율’,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이번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비례대의원 선출 방식이다.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 자격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현행 방식에서는 회칙에 명시된 학년·반대표의 직선제 원칙이 관례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캠 소위는 지난 전학대회를 통해 “투표율 확보를 위해 현행 단과대 회장단 선거에 비례대의원 선거를 포함해 투표용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단과대 회장단 선거는 매년 말에 시행되기 때문에 단과대 전체학생수에 따라 값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비례대의원 선거를 전체학생수가 확정되기 전에 실시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변성혁(한문 10) 소위 위원은 “비례대의원 선거는 단과대 회장단 선거와 함께 실시하지만, 비례대의원 당선 인원은 단과대 전체학생수와 비례대의원수가 확정된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실적으로 매년 비례대의원수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자과캠 전학대회에서 소위는 “비례대의원 선출 방식은 기본적으로 각 단과대의 자율에 맡기되, 최종 인준 결과는 전학대회 7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유전 07) 소위 위원은 “비례대표제 방식에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공과대학(이하 공대)과 정보통신대학(이하 정통대)의 경우 매년 초에 비례대의원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인사캠의 방식과 달리 투표율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양 캠 소위는 전학대회를 통해 서로 다른 비례대의원 선출 방식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완전한 대안이다. 소위는 남은 기간 동안 ‘직선제’와 ‘투표율’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비례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의원, 전학대회만을 위한 ‘하루살이’ 될까
비례대의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비례대의원은 현재 직선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학년·반대표를 대신해서 전학대회에 참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학년반대표와 달리 비례대의원은 특정 집단을 대표해 일선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며, 확운은 물론 단과대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단과대운영위원회(이하 단운)의 참석 자격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자치에서 고립될 우려가 발생한다. 임기 동안 한 학기에 한두 차례 열리는 전학대회에 참석하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학대회에 나서더라도 학생 자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안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학우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대변하지 못하는 등 이들의 목소리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창현(경영 11) 소위 위원은 “분명히 비례대의원은 전학대회에 나타나 표만 던지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며 “이들이 단운에 참관해 학생 자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비례성 집중하다 전학대회 본질 놓쳐선 안 돼
한편,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확운과 전학대회의 구성 인원 차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학대회 구성원이 현행 방식에서는 확운 구성원에 모든 단과대의 학년반대표를 추가하는 형태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확운 구성원에 비례대의원을 더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식에 의해 선출되는 비례대의원은 일부 단과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 인원이 추가되는 단과대와 그렇지 않은 단과대 사이에 불평등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올해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례식을 예로 들면, 확운과 전학대회의 구성 인원에 차이가 나는 단과대는 △공대 △경영대 △경제대 △정통대 네 곳뿐이다.
결과적으로 언급한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 입장에서는 확운과 전학대회의 위상과 규모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성 인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대해 조성해(정외 08) 소위 위원은 전학대회 발언을 통해 “인구 비례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단과대에 대의원을 추가해 전체 대의원 수를 소폭 늘리는 방향으로 보조안을 고안하겠다”는 수정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확운과 전학대회의 본 취지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