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노무사 인터뷰

기자명 박범준 기자 (magic6609@skkuw.com)

오는 11일 동대문구에서 진행되는 ‘시민노동법률학교’의 초빙강사인 박성우 노무사를 만났다. 박성우 노무사는 13년 경력의 베테랑 노무사로 현재 민주노총 서울지부 노동법률지원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 노동법률상담, 일반인 대상 노동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그로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법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박범준 기자 magic6609@skkuw.com

 

 

노동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센터에서는 연간 3천 건 이상의 노동법 상담요청을 처리한다. 그중 절반은 임금체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의 반은 부당해고에 관한 것이다. 그 외에 산업재해, 노조활동 관련 각종 노동법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

상담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는 편인가.
명백하게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받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긴 다음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보상은 받겠지만, 그 이후 회사생활이 힘들다. 그러므로 신고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노동법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현 노동법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꼽아본다면.
우리나라는 임금체납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제때 줄 이유가 없다. 노동자가 임금체납을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하는데 기본 한두 달이 걸린다. 그렇게 조사해서 ‘임금체납이 맞다’고 결론이 나와도 별다른 처벌은 없다. 고용주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입건송치가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실제로 징역을 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체불임금의 10% 정도의 벌금만 물고 그냥 끝나게 된다.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노동권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2조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로부터 온다. 두 헌법 조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제32조는 국가가 자신이 만든 법을 통해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인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권은 제33조로부터 온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집단교섭을 하면서 더 나은 노동조건을 형성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의 수는 매우 적다. 노조조직률이 10%로 OECD 30개국 중 28위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노동자는 사실상 반쪽짜리 노동권을 가진 셈이다.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법 교육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재계의 반대에 막혔다. 그들이 노동법 교육을 마치 이념교육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건 사회적 인식이다. 일부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시위를 하면 이것을 좌파의 논리에 따른 것이고 반체제적인 것이라 비판한다. 그런데 ‘노동3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반체제적이란 표현도 맞지 않는 게, 노동법은 그 역사를 봤을 때 철저히 자본주의를 위한 법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정적인 조치로서 마련된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마지막으로 취직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조언해준다면.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노동법을 알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기회를 찾아야 한다. ‘시민노동법률학교’ 같은 특강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의 100분의 1만이라도 투자하라. 그럼 직장인이 된 후 최소한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