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창 (whdudckd1004@skkuw.com)

누가 듣겠냐는 안전교육, 누구나 듣게 하려면‘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연구원 등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 우리 학교 실험실습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 최소 6시간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온라인 안전교육은 초창기부터 형식적이고 비실용적인 포맷으로 인해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여전히 학우들은 5년째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 시청하고 있다. 게다가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부분의 학우들은 영상을 틀어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내에 연구활동종사자가 만명이 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일이 해당 과목 관련 안전교육을 받는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교육은 학우들이 강의마다 의무적으로 6시간의 기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선택적으로 해당 과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시청하도록 돼 있다. 자과캠 관리팀(팀장 박종배) 정경호 계장은 “오프라인 교육이나 안전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남엽(전자전기 14) 학우는 “의무적으로 듣는 6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데 실습 과목별로 차별화된 온라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들을까”라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법의 울타리 내에서 학우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맞추어 주었지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실험실습 과목들에 안전교육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실험실습과목 중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실습 △바이오메카트로닉스 공작실습 △컴퓨터공학 실습 1:C언어 △컴퓨터공학 실습 2:C++언어 △컴퓨터공학 실습 3:JAVA언어 등 화학 약품이나 위험한 실습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전산 제도 등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실험실습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정 계장은 “안전교육 관련 행정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에 몇몇 과목은 교무팀의 요청으로 제외됐다”며 “기존에 시행했던 제도를 소급해서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과학기술 분야’라는 어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전산 제도 등 모든 과목이 안전교육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 계장은 “현재 실험실습과목 중 안전교육 제외 교과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목명도 바뀌고 없어질 수 있다”며 “자과캠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과목 수강생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학교 오프라인 안전교육은 대학원생만 받고 있으며 단과대별로 특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요청하면 자과캠 관리팀에서 보호구 착용과 같은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타대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6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고려대는 모든 △자연과학 △공학 △전자전기 분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실습 △수업 전 각 실마다 자체적으로 5분 안전교육을 하고 매달 온라인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국민대는 다양한 온라인 안전교육 중 본인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2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