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효진 기자 (ihj1217@skkuw.com)

이정현(유전 07)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이 자과캠 총학생회가 제시한 학생회비 인준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안상훈 tdk0181@skkuw.com

 

지난 16일에 열린 2015학년도 2학기 자과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때아닌 학생회비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지난 학기 자과캠 전학대회에서 통과된 ‘총학생회칙개정안’을 반영해 전학대회 구성원에 공과대학(이하 공대)과 정보통신대학의 비례대의원을 추가했다. 하지만 양 캠 회칙개정소위원회 간에 비례대의원을 뽑는 방식이 합의되지 않아 이번 자과캠 전학대회는 비례대의원이 공석인 채로 총 57개의 인준단위 중 47개 단위가 출석해 개회됐다. 회의는 제47대 자과캠 총학생회 ‘SKK 人 Ship(회장 정영윤·시스템 10, 부회장 최종화·화학 11, 이하 총학)’의 업무 보고로 시작해 △학생회비 배분 인준안 △총학생회칙 개정안 △공고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회비 배분 인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전학대회 안건지에 사용된 문구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에서 이뤄졌던 논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안건지에는 ‘학생자치기구 및 특별자치기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총학생회 특별비율을 35%에서 30%로 조정하였다(이하 원안)’라고 적혀있었으나, 이정현(유전 07) 생명공학대학(이하 생공대) 학생회장이 “안건지에 특별비율이 원래 35%인 것처럼 쓰여졌다”며 “후대 단과대 학생회들을 위해서라도 학생회비의 10%는 총학이 단대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했던 것. 손광호(고분자 11) 공대 학생회장은 “중운에서 논의할 당시에는 원활한 ‘통합 건학기념제’의 진행을 위해 단과대가 총학에게 예산의 일부를 넘기기로 했다”고 동조하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학이 중운에서 그랬듯이 본 회의에서도 예산안을 먼저 공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의원들 또한 예산안 공개에 동의하여 자과캠 총학생회칙 제25조 11항에 따라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총학은 본 회의에서 ‘축제 예산안’을 공개했다. 한 참관인의 “총학 측이 학생회비의 5%를 더 가져가는 이유가 축제의 어떤 부분 때문이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정영윤 총학생회장은 “현재 예산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학생회비 외에도 학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축제가 끝난 후 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축제 예산안은 총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번 전학대회에 올라와야 했던 1학기 결산안에 대해 정 회장은 “전대 총학에서는 결산안을 올린 적이 없다”며 “이미 쓴 돈을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축제 예산안이 통과되자 대의원들은 자과캠 총학생회칙 제25조 12항 ‘학생회비 심의 및 조정, 감사 및 의결’에 따라 새로운 학생회비 안건을 심의해 수정하기로 했다. 원안에서는 이번 학기에 한해 총학이 학생회비의 5%를 단과대에 위임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본래는 단과대가 총학에 학생회비의 5%를 위임한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므로 바꿔야한다는 것에 과반수 대의원들이 찬성한 결과였다. 새로운 학생회비 안건은 ‘총학생회의 비율은 25%이고 10%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위임을 받아 총학생회 특별 비율은 35%가 됐다. 그 중 5%는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나머지 5%는 필요에 의해 단과대에 다시 배분한다.’로 총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총학생회칙 개정안 중 하나로 상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관련 회칙들은 지난 7일 인사캠에서 열린 제4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로 자과캠 전학대회에서는 모두 가결됐다. 이와 더불어 ‘중선관위 관련 회칙은 양 캠 모두에서 통과될 시에만 효력이 있다’는 조건 역시 총원 47명 중 32명이 찬성하면서 본 안건은 인사캠 전학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1588호 ‘세칙 찾아 삼만리... 준비 없던 연석중운’ 참조). 또 다른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행정상으로 공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체제에서 운영되는 건축학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건축학과에 중운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총 46명 중 44명이 찬성하여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