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캠 변성혁(한문 10) 소위 위원 인터뷰

기자명 배현우 기자 (hyunooship@skkuw.com)

이번 학기 인사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이하 개정안)의 보강안은 끝내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 2월 열렸던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 됐던 ‘비례대표제’는 지난 학기 양 캠 전학대회에서 동시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과캠에선 해당 안건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돼 이번 학기부터 실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학기 전학대회를 위한 비례대의원 선출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고 △인사캠 전학대회에선 조건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자과캠 단독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했을 때 인사캠과의 회칙 통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 대신 이에 관한 사항을 차기 학생회에 인수인계해 내년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반면 인사캠에선 해당 안건에 대한 보강안이 상정되지 않아 비례대표제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사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변성혁(한문 10) 문과대 학생회장을 만났다.

 


현재까지 진행된 소위의 활동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한다.
크게 △비례대표제 실행에 대한 명분 선정 △비례대의원 산출식 구성 △선출방법 △역할 구상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그중 비례대표제 실행에 대한 명분과 비례대표 산출식의 경우 1학기 전학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된 상태다. 현재까지 나온 확실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비례대의원 선출방법 및 역할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 및 수차례의 내부회의를 통해 의논했지만 명확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지금까지 구상한 비례대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비례대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생회의 예·결산안에 대한 감사권을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다. 거기에 더해 단과대운영위원회이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 평상시에도 학생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관심을 갖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표성 부분이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운영되는 학년대표는 학년을 대표하고 전학대회 결과를 학생들에게 직접 공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이를 비례대표제로 바꿨을 때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비례대의원이 그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힘들었다.

대의원 숫자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선출될 대의원 수에 대해 인사캠과 자과캠의 의견이 달랐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때 전학대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인원은 학년대표로 구성된 전학대회 인원보다 줄어들게 되는데 자과캠 대의원들은 이 부분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반면 인사캠에선 전학대회 참석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몇몇 단과대의 비례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특정 단과대만 인원을 늘릴 경우 단과대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었다.

비례대표제를 계획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번 학기 보강안을 준비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넘어서 전학대회 인원 구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했다. 학년대표제를 강화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해 간선제로 대의원을 뽑는 방법, 처음 계획했던 비례대표제의 확실한 보강 등을 고려했었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년대표제를 직선제로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한다고 하면 회칙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차기 총학생회나 다음 소위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세칙을 수정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다. 간선제 선출안은 각 단과대별 대표자 회의에서 해당 단과대의 대의원을 인준해 전학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회칙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차기 소위가 만들어진다면 그 분들에게 지금까지 논의됐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비례대의원을 시작하게 된 명분을 공유할 것이다. 한편, 회칙개정이란 것이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기구는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현재 명확하지 않은 회칙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고려를 통해 회칙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일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