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교수 인터뷰

기자명 홍정아 기자 (ja2307@skkuw.com)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김현주(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아르바이트 청년 감정노동자 증언대회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감정노동과 노동사회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등 감정노동에 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교수를 만나 청년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현 사회에서 청년들의 감정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들의 감정노동은 서비스 노동의 특성에 연령차별까지 결합하여 더욱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본래 감정노동이란 개인의 감정을 조직의 목표를 위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청년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이 불안하므로 더욱 감정노동에 취약하다. 언제든 해고의 위험이 있는 상태라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해결책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청년 감정노동자들은 왜 학계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가.
아마 연구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 노동자들은 일시적이고 소규모로 일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청년은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언론에서도 감정노동에 대해 활발히 다루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실제로 한 마트 관계자는 직원에게 화를 내고 갔다가 사과를 위해 돌아온 한 고객의 사례를 전해주기도 했다. 뉴스에서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에 대해 접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큰 방향성은 잃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의 인권과 적절한 임금 수준이 보장돼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업,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각각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기업은 직원에게 과도한 감정 노동을 거절할 권리를 줘야 한다. 욕설을 하는 고객에 대해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권리를 주는 카드회사가 그 예이다. 소비자에게만 착해질 것을 강조하면 큰 변화를 이루어내기 힘들다. 또한 직원에게 심리 상담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감정노동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처럼 직원을 보호하고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콜센터 상담원의 말을 들어보니 상담원에게 화풀이를 하는 고객이 많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다면 남까지 돌아볼 여유는 더욱 없지 않을까.

현재로서 제도적 측면의 노력은 아쉽다. 매년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몇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가 체결한 감정노동자 인권 향상 업무 협약처럼 법적·제도적인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이 심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힘든 몸을 쉬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복 시간 없이 계속 극심한 감정노동에 노출된다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전부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한 근로자와의 상담 중 그분이 자꾸 ‘고객님들께서’하고 말하더라. 이렇게 고객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내면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