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황병준 기자 (hbj0929@skkuw.com)

 

지난해 제48대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 선거에서 S-wing(이하 스윙)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총 유효득표수 5078표를 얻어 4260표를 얻는데 그친 Askk U(이하 에스크유) 선본을 81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으나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선거는 양 선본의 자격 박탈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스윙 선본은 지난해 11월 20일 ‘선본원이 아닌 자가 선본실을 출입했다’는 사유로 경고 1회를 추가로 받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로부터 자격 박탈을 공고 받았다. 에스크유 선본은 다음날인 21일 ‘중선관위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카드글씨를 노출해 간접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유로 경고 1회를 추가로 받으며 스윙에 이어 자격 박탈됐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같은 날(21일) 후보재등록을 공고했으나 탈락했던 두 선본만이 재등록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3일 개표 이후 가시화됐다. 개표 결과에 따라 스윙이 당선됐으나 에스크유 선본이 같은 달 7일 ‘스윙이 통신 세칙을 위반했고 당선취소로 의결된 것을 인사캠 중선관위장이 독단적으로 번복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SNS에 게재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중선관위는 다음날인 8일 긴급공고문을 통해 “회의를 거듭했지만 학우들이 주신 표의 무게를 알기에 쉽게 발표할 수 없었다”며 “에스크유 선본의 이의제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공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사유였기에 스윙 선본의 당선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당선 취소의 근거로 작용한 선거세칙 해석을 두고 스윙과 중선관위가 맞붙었다. 스윙은 선거세칙 40조 1항 ‘개표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선관위는 그 당해 행위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를 근거로 중선관위의 당선 취소 조치를 반박했다. 스윙은 같은 날(8일) 성명문을 통해 “3일의 시기는 공고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고 시기가 3일을 지난 시점이었다”고 했다. 중선관위는 동일 세칙을 근거로 스윙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중선관위는 같은 날(8일) 성명문을 통해 “3일의 시기는 적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칙해석은 중선관위의 몫”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립관계가 고착화되자 스윙은 중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선관위는 스윙의 사과를 수용했다. 중선관위는 같은 달 14일 최종성명문을 통해 “스윙의 사과를 미흡하지만 수용하고(중략) 상호간의 고착상태로 인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업무를 종료하고 사퇴한다.(중략) 스윙 선본은 학우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며 과업을 수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히며 업무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