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예찬 기자 (yaechan@skkuw.com)

중의적인, 과도한, 애매한 시행세칙 설정
지난 총학 선거에서 세칙 제40조 1항이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앞에서 살펴봤다. 그러나 이 세칙이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세칙의 설정과 적용이 중의적이라는 것이다. 세칙의 중의성이 지적된 부분은 ‘3일’이라는 부분이다. 중선관위의 해석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3일 내에 적발하고 공고 시기는 그 이후여도 무방하다’였고, 이에 대한 스윙 선본의 반박은 ‘3일 내에 적발만 하고 공고를 그 이후에 한다면 총학의 임기가 진행되는 학기 중에 공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공고 시기와 중선관위의 임기가 무기한적으로 증가한다’였다. 각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의 해석이든지 각자의 근거가 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다. 문제시 되는 것은 애초에 이렇게 해석이 갈릴만한 중의적인 세칙이 설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의적인 세칙이 존재한다면 만일 가치 편향적인 중선관위가 들어설 경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특정 선본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

과도한 선거시행세칙 역시 존재한다. 인사캠 선거운동세칙 제1조 7항 ‘선전물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먼셀표색계(10색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무채색은 도수로 세지 않는 것으로 한다. 10색 상환에서 벗어나는 색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색상의 RGB 또는 CMYK 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8항 ‘선전물 색상 도수 제한은 2도를 기본으로 한다. 다수의 선본의 등록으로 색상이 겹치거나 너무 가까운 색상과 채도가 선정될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조정해야 하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색상 도수 제한을 1도를 원칙으로 하고 각 선본색의 색상의 간격을 2도 이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제1조 10항 ‘명도 변화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할 때만 인정하며, 명도 내에서는 도수 변화의 제한이 없다. 이 때, 색상과 채도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선전물은 배포선전물에 한정된다.’ 우리나라 중선관위도 선전물의 크기나 색상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우리 학교 시행세칙 같이 상세하고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렇게 과도한 세칙은 정책 선거와는 무관하다.

마지막으로 선거시행세칙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선거운동세칙 제9의 2조(기동선전전)를 보면 기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인사캠 선거운동세칙 제9의 2조 10항에 ‘기동선전에서 기동의 의미에 대한 판단은 중선관위에서 한다’만 나와 있을 뿐이다. 이 세칙으로 인해 제47대 총학 선거에서 기동 선전을 하던 선본이 30초 간 멈춰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또 인사캠 선거시행세칙 제26조(최종 유권해석)를 보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 가운데 중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연석중선관위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한다. 양 캠 중선관위가 구성하는 것이 연석중선관위인데 위와 같은 세칙 하에서는 판단의 주체가 모호해지게 된다.

이제 총학 선거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세칙을 마련함으로써 선거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