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예찬 기자 (yaechan@skkuw.com)

지난 48대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 선거에서 양 선본 모두 경고를 받으며 선거시행세칙의 모호성과 세칙 적용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거시행세칙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세칙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려 한다. 공정한 선거를 향한 지름길은 세칙의 개정이기 때문이다.

모호한 중선관위 구성과 권한
지난 선거에서 S-wing(이하 스윙)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인사캠 제48대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40조 1항 ‘개표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그 당해 행위를 대중에게 공개한다’였다. 이 세칙이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중선관위의 임기에 관한 것이다.

선거시행세칙에는 중선관위 임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중선관위 임기 시작 과 끝이 애매하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중선관위가 선거 종료 후 자동으로 해체되며 선거 종료는 모든 이의제기가 끝난 후를 의미한다. 이는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회·세칙에 명시돼 있다.

중선관위의 구성에 관한 것은 우리 학교 총학생회칙에 규정돼 있으나 가치중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우리 학교 중선관위에 일반 학우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되며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이 선거시행세칙을 구성한다. 그러나 중선관위가 총학 선거에 있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각 단과대학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중선관위에 참여한다면 중선관위 구성의 가치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선관위의 권한 역시 세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그 범위가 모호하며 사실 중선관위가 가진 권한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예전 선거부터 존재한다.

먼저 제42대 The하기 선본의 사례가 있다. 2009년 총학 선거도 재선거를 거쳐서 총학생회가 겨우 출범했다.  당시 ‘바람개비’ 선본과 ‘The하기’ 선본이 출마했었으나 바람개비의 자과캠 총학생회장 후보가 개인적인 결격 사유로 사퇴해 자동적으로 바람개비 선본이 탈락했고, The하기 선본도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 누적으로 선본 탈락돼 선거가 무산됐다.

The하기 선본이 경고를 받았던 사유는 △선관위가 인증한 스티커가 없는 홍보물 △선본 옷을 입은 사람의 외부 활동 △바람개비 선본 옷을 맞춘 업체에 전화를 걸어 바람개비 선본원을 사칭해 입금내역을 알아내려했다는 루머로 세가지다.

하지만 이 경고 징계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The하기 선본은 첫 번째 경고 사유에 대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스티커를 뗀 후 제보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경고를 준 사례는 드물거나 없었으나 중선관위에서는 세칙에 의거하지 않은 판단 하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두 번째 사유는 당시 중선관위원장의 핸드폰으로 제보된 사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제보한 번호가 ‘1004’였고 사진이 찍힌 위치도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정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중선관위가 서둘러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