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소연 기자 (ery347@skkuw.com)

지난 1일 우리 학교 동아시아학술원(원장 마인섭정외) 인문한국연구소 교양강좌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와 함께하는 동아시아사 산책’이 열렸다. 미야지마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 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 동아시아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한국사와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온 미야지마 교수의 연구동기와 내용 설명을 취지로 기획되었다. 강연은 총 6강으로 구성되며 지난 1일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지난 1일에는 경영관 33504호에서 ‘양안과의 만남과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새로운 검토’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미야지마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양안의 개념과 내용 △양안의 형식 △토지파악 방식의 시대적 변화 △토지조사 사업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양안이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군현양안으로는 1718년부터 1720년까지 작성된 ‘경자양안’이 있다. 양안에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5단으로 나누어 기재됐다. 1단에는 지번과 범향, 등급 등이 기록돼있다. 범향이란 양전이 실시된 방향을 뜻하며, 토지의 등급은 비옥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뉘었다. 2단에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인 ‘양전척수’가 기재됐다. 3단에 위치한 것은 과세의 단위인 ‘결부수’로, 이는 양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였다. 동서남북에 위치한 토지를 표시한 ‘사표’는 4단에 기입됐다. 5단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름인 ‘주명’이 작성됐다.

양안의 형식은 시대 및 지역에 따라 달라졌으며, 토지파악 방식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했다. 기존에는 지세 부과를 위해 *결부제에 따라 토지가 조사되었으나 면적과 등급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히 지세를 부과할 수 있어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절대면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결부제가 폐기된 것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이나 폐지가 시작된 과정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결부제는 *수조권 분여를 위한 제도로 존재했으나, 특권적 토지소유가 해체되고 수조권 분여가 사라짐에 따라 결부제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다음 강의에서는 △과세지견취도의 발굴과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통설 비판 △상속문서와 족보를 통해 본 양반 △다산의『논어고금주』에 보이는 오규 소라이 비판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도우미

◇결부제=곡식 1결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지의 단위 면적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수조권 분여=국가를 대신해 개인이나 기관에게 지세를 징수하는 권리를 분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