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주화 기자 (joohwa12345@gmail.com)

1894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을 해소하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주장,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SBS캡쳐화면

지난달 7일 시작한 ‘2017 최저임금심의회의’가 다음 달 28일 2017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회의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론’ 운동을 진행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관심이 뜨겁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0.6%가 인상에 찬성하며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며, 소득분배를 개선해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10,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러한 공약에 대해 노동계, 학계, 재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고용을 축소시킨다’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었고 별다른 논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것은 1994년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Krueger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립대(어바인) 경제학과  Neumark 교수의 ‘Krueger의 연구결과는 잘못된 통계분석에 의한 결과’라는 반박을 시작으로 수많은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임금 외에도 경기변동, 기술변화 등과 같은 외부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이 쉽지 않고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명확하게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

취업자의 해고를 유발하고 신규취업을 축소시킨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고용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 노동자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2008년 서강대 경제학과 남성일 교수가 최저임금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다. 남 교수는 2007년 이전에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2007년부터 적용대상으로 변경돼 비교적 안정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후 1년간 고용은 약 4.1%, 근로시간은 13.5% 가량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임금상승 압력에 고용주가 가장 대응하기 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돕는 안전망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오히려 최저임금의 가장 민감한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신규 채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대일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소득 계층의 하위 5%에 속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약 9% 감소한다. 특히 55세 이상 고연령층 여성, 청년층 남성 계층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 상승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반면, 5인이상 사업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에 대한 경직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체 고용시장에 가져오는 왜곡

남 교수는 “최저임금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비례하는 임금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에 부합되지 않는 임금 체계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임금은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따라 촘촘하게 차등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부의 임금을 인상한다면 전체 고용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시간당 4천 원을 받는 A와 5천 원을 받는 B, 6천 원을 받는 C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 원으로 인상되면, A는 5천원을 받게 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A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B의 임금은 당연히 인상돼야 하고 자연스레 C의 임금 또한 올라야 한다. 이렇게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기업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남 교수는 “최근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저성장 기조에 있는 국내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과 병행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빈곤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직업교육 등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성

일반적 인식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를
일으키지 않거나 오히려 늘린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또한 최저임금은 빈부격차 완화와 빈곤해소를 위한 수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시균 연구원이 2007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에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고용은 증가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최저임금 지급 준수율이 낮다는 사실은 고용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측면을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말하는 한편 *노동수요독점모델로써 이를 이해하는 것이 연구결과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원은 "최저임금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2000년 이후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빈곤을
축소시킨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25세 미만 연소자 고용에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이 밖의 계층에선 부정적인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이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다고 한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John Schmitt 연구원은 “고용주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력을 줄이기보다 근무강도를 높여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상 폭을 줄임으로써 고용감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소(EPI) Jeff Chapman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고용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조건 개선에 있을뿐더러,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피력했다.

600만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목소리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3%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자영업자의 매출은 10% 이상 하락하고, 부채 또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김유선 연구원은 “2014년 기준 자영업자는 565만 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약 410만 명은 고용원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고용원이 있는 150만 명 이상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고 말하는 한편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하도급 단가 보장 등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도우미

◇노동수요독점모델=기존의 고용주들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어, 임금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그러므로 독점가격과 균형가격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고용은 감소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