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2008년 10월 2일 톱스타 최진실의 자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고인의 죽음을 따라한 모방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다음날인 3일 하루 동안에만 고인과 같은 방법인 압박 붕대로 목을 맨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고 모방 자살시도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대중 매체의 유명인 자살과 관련한 방송에 대해 방영하는 것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유명인 자살에 대한 보도는 십대를 비롯한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연예인이나 정치가 등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따라서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예인 자살에 대한 기사가 100개가 나올 때마다 모방 자살이 74회 발생한다. 대중 매체의 유명인 자살 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기자협회도 자살보도 윤리강령 등을 통해 언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한 강령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이 협회는 언론의 자살 보도는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며 실천 요강을 설명하고 있다.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는 것이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명료화하거나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는 행위 등은 모두 지양해야 한다. 대신 자살의 징후들을 소개하거나 자살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실어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심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윤리강령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자살에 관련한 대중 매체의 보도에 제재를 가할 수단이 되지 못 한다. 이를 제재할 법이나 관련 제도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기자나 언론인들이 책임 질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소혜연(글경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