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진 기자 (kmjin0320@skkuw.com)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학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학의 교직원 및 임직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청탁금지법은 교직원과 학우들의 학내생활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외부강의를 나가는 교직원의 경우, 강의료가 1시간당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며, 외부강의의 사전신고가 의무화됐다. 만일 한도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했을 시에는 신고 및 반환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학 졸업예정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취업계’ 같은 관행도 이제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취업계란 취업한 학우가 교수의 재량에 따라 리포트나 시험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관행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취업계 제출은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관련 교수는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 외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우들의 추가신청 청탁 △졸업 불가자를 졸업할 수 있게끔 조치해달라는 청탁 △지연을 통한 부당한 장학금 청탁 같은 사례도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학우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학우 자신이 교직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에게 직접 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에게는 제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학부모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교직원에게 전달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 부정청탁을 한 제3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제공자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금품 수수를 위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교원과 학우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우가 교원에게 소량의 상품을 증정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직원은 부정청탁을 최초로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거절한 청탁을 다시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서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  △이유 △취지을 적고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 이는 제3자가 부정청탁을 목격했을 때 신고 경위와 같다.
우리 학교 청탁방지담당 직원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때까지 사례의 해석이 미묘해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자신의 행위가 공정성을 침해하는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