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과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기자명 문관우 기자 (ansrhksdn@skkuw.com)

 

자과캠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총학생회 중앙집행부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열린 자과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자과캠 대의원들이 인사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작성한 공동회칙 전부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반발하며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 자과캠 전학대회는 총 56개의 인준 단위 중 39개 단위가 출석해 개회됐다. 회의는 자과캠 총학생회 S-Wing(회장 정종훈·시스템 09, 부회장 조유진·화학 12)의 활동에 관한 보고안건과 △총학생회 중앙집행부 인준안 △학생회비 배분 인준안 △2학기 총학생회 학생회비 예산안 △회칙개정안의 논의 및 의결안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의 가장 큰 논란은 공동회칙 개정안 논의에서 벌어졌다. 본래 양 캠퍼스 소위 위원들은 지난 8일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에서 양 캠퍼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동회칙 개정안 중 회칙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각 캠퍼스의 의결기구에서 심의되기 이전에 사전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인사캠 소위는 사전에 자과캠과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상정해 자과캠 대의원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임성식(유전 11) 자과캠 소위 위원은 “지난 연석중운 때 공동회칙에 대해서는 분명 양 캠퍼스가 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전학대회 당일에서야 인사캠 소위로부터 해당 개정안 자료를 받았다”며 불만의 뜻을 드러냈다. 결국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소위 구성 관련 4개 조항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항별로 이번 전학대회에서만 회칙개정안 관련 56회의 의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회칙개정안은 부결됐다.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여 개별적으로 가결 여부가 드러나는 개별개정안과는 달리 이번 안건은 단 하나의 조항이 부결되더라도 안건 전체가 부결되는 전부개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사안은 이번 전학대회에서 가결된 자과캠 단독 회칙개정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학생회장단의 휴학 △의결기구 의장 관련 △학생회비 배분 기준 명시 조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학생회비 배분 기준 명시에 대한 회칙 개정에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그중 기본 배정액을 회칙에 명시하여 일정 금액을 고정시킨다는 부분에서 몇몇 대의원들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장 기본 배정액을 고정하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한다면 차후 학생회비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비할 수 없으니 기본 배정액이나 비율 배정 등의 각 요소에 대해 추후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의결 결과 학생회비 배분 관련 개정안은 △찬성 13표 △반대 2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외의 다른 안건들은 무리 없이 가결됨에 따라 자과캠의 경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회칙과 달리 차후 학생회장단이 휴학하더라도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이 안건의 논의 대상이 될 때 총학생회장단이 의장으로서 가지는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해 회의의 공정성이 더해질 예정이다. 
한편 자과캠 전학대회에서는 의사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 첫 번째는 회의 진행 중 의결마다 표결 결과 발표가 몇 차례 누락된 점이다. 물론 의장단 측에서는 이를 기록했으나 전학대회의 대의원들 및 참관인들에게 이를 공표하지 않아 안건 별로 표결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전학대회 참관인에 대한 발언권 부여 문제다. 회칙에 따르면 참관인은 의장에게 발언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장은 처음에는 발언권을 줬던 참관인에게 두 번째는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대의원의 이의 제기로 회칙 확인 후 이를 번복하는 등 원활하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