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연교 기자 (joyungyo@skkuw.com)

우리 학교에 어린이집 및 수유실 등 학내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2016년 대학정보공시를 기준으로 교원이 5202명(비전임 포함), 직원이 414명(계약직 포함)으로 총 5616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인사캠과 자과캠 내에는 교직원과 원우들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구성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한 동문은 “재학 시절 교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 졸업 논문에 참고할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출입할 때마다 매번 지인에게 아이를 부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리 학교의 보육시설 미비 문제는 이제 구성원들의 불편을 넘어 공공 기관으로부터 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대학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영유아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인 대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대상으로 뽑힌 사업장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경우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보육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불이행하고 위탁 보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7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우리 학교 인사캠과 자과캠은 모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간 최대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에서 내년 초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는 대학원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어린이 보육 지원센터와 더불어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수유실을 원하는 단과대에 최대 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대 내에는 학생회관 3층을 포함해 총 17곳의 모유 수유실이 존재한다. 서울대 장학복지과 관계자는 “수유실이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잦은 이용현황을 보인다”고 전했다. 고려대 또한 교직원 보육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안암캠퍼스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 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4세까지 자녀를 둔 안암캠퍼스 근무 교직원들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고려대 이기성 총무처장은 “직장어린이집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사내문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