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나현 기자 (nahyunkim830@skkuw.com)

지난 9일 우리 학교 자과캠 사물함에서 2억 원 가량의 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해당 구역은 CCTV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의 △설치 기준 △개수 및 화질 △영상 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추가로 기숙사 내 CCTV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우리 학교의 CCTV는 공공기관 내 설치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현황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CCTV는 외부침입자 감시 목적이며, 이를 위해 사람들의 출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돼있다. 자과캠 관리팀(팀장 박종배)은 “개인정보침해 우려로 출입구나 복도 등 공용공간이 아닌 곳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며 다만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분실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특정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 지원의 요청에 의한 추가 설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영상 녹화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녹화 자료 중 수사와 무관한 얼굴을 *마스킹 처리한 뒤에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50만 화소 미만 CCTV는 차량 번호판이나 인물의 정확한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다. 200만 화소 이상의 경우 차량 번호판과 얼굴 식별은 물론 야간촬영 또한 가능하다. 인사캠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CCTV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교체하기 시작해 총 474대를 신형 CCTV로 전면 교체 완료했다. 자과캠의 경우 2년 전부터 신형 CCTV의 교체 작업을 시작해 총 444대의 신형 CCTV가 설치됐으며 구형 CCTV의 철거가 진행 중이다.

학생회관 앞에 설치된 신형 CCTV.

CCTV 교체가 시작된 후, 과거 문제가 됐던 저화질과 불안정한 네트워크망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구형 CCTV는 50만 화소로 저화소이기 때문에 화질이 낮아 불법 침입자가 CCTV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이용하기 어려웠다. 신형 CCTV는 모두 200만 화소로 이와 같은 식별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과거에는 CCTV 영상 관리를 위해 교내 네트워크망을 사용했는데 녹화용량 과다로 프로그램이 자주 다운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CCTV 교체를 진행하면서 광케이블을 설치해 녹화영상 관리를 위한 망을 별도로 운영한다. 자과캠 관리팀은 “단독망이기 때문에 외부 침투 위험이 적다”며 보안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기숙사의 경우 현재 직영 기숙사에만 CCTV가 설치돼있다. 임대 원룸은 학교의 관리 소관이 아니므로 CCTV 설치에 제한이 있다. 최소 200만 화소의 직영 기숙사 CCTV는 주로 건물 주변과 출입구 등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 학우들이 생활하는 건물 내부는 사적인 공간이므로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사고 위험이 있는 택배실과 주요 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추가로 설치하며, CCTV 영상은 경비실에서 24시간 내내 감시ㆍ녹화된다.

개인물품 도난분실사고는 주로 사물함과 같은 개인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장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익명의 학우는 “주변에 CCTV가 있으니 도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팀 측은 “분실사고가 잦아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면 설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용공간을 제외한 영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설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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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개인 정보 마스킹 시스템)=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팩스로 송신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들을 자동으로 식별해 해당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하고,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 항목을 블라인드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