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수민 기자 (soommminn@skkuw.com)

A 학생은 학교 근처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살다가 이사 가기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나 집주인은 학생이 이사 간 후 바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2달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학생에게 보증금에서 2달 치의 임대료를 공제하고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때 A 학생은 집주인에게 2달 치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까?

이 교수(오른쪽)와 학생운영단이 리걸클리닉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 학생은 이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 기간이 지나도 쌍방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산하 리걸클리닉(소장 이해완 교수·법) 한동훈(법전원 석사과정·3기) 학생운영단장의 답변이다. 리걸클리닉은 △법전원 교수 △원우 △자문위원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상담을 하는 무료법률사무소이다.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리걸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유선 전화로 사건을 접수하면 2~3인이 한 조로 구성된 학생팀에 사건이 배당된다. 각 조마다 자문위원도 한 명씩 배정돼 사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 소장은 “자문위원은 촉진자 역할을 한다”라며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자문위원이 사건과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박소영 상근 변호사를 두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대부분 메일이나 서면으로 상담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법학관(20316호)에 위치한 리걸클리닉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상담하기도 한다.

리걸클리닉에서는 상담사건 외에 조정사건도 다룬다. 조정사건이란 법원에 제소된 사건 중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법률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우리 학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된 외부기관 중 하나로서 지난해에는 총 34건의 조정사건을 진행했다. 이 소장은 이와 관련해 “상담 활동 외에도 실무 경험을 기르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법전원이 있는 대학교라면 대부분 리걸클리닉이 설립돼있다. 우리 학교 리걸클리닉은 △활발한 학생 참여 △온라인 상담 시스템 △활동 백서 발간 △다양한 기관과의 제휴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 이 소장은 특히 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해 말했다. 리걸클리닉이 설립된 2011년부터 학생운영단을 조직해 원우들이 주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한 학생운영단장은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책임지고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홍보에만 힘쓰는 것은 아니다. 학생운영단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은(법전원 석사과정·3기) 학생운영단 홍보팀장은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면 사건 수행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여름방학에는 그동안 진행한 사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축제 때 무료법률상담의 날을 개최했던 것처럼 다음 학기 중으로 다시 무료법률상담의 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리걸클리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이나 사회취약계층과 소수자들을 위한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리걸클리닉에 관심을 두고 찾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영(법전원 석사과정·3기) 학생운영단 기획팀장 역시 “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걸 확인해서 손해 볼 건 없지 않으냐”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담 갖지 말고 리걸클리닉을 찾기를 당부했다.

리걸클리닉 법률상담서비스 이용하기

▷누가 : 누구나
▷언제 : 상시(대학원 시험 기간 일시적 중단)
▷어떻게 :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및 유선 전화로 접수
▷무엇을 : 법률적 상담 신청
▷상담과정 : 상담사건 접수→사건 배당→상담 진행(△대면 △서면 △이메일)→상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