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수민 차장 (soommminn@skkuw.com)

지난 17일부터 전부 개정된 양 캠퍼스(이하 양 캠)의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이 시행됐다. 회칙은 우리 학교 학생회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 사회의 규칙이다. 하지만 캠퍼스별 분화된 회칙에 대한 공동 개정의 필요성이 학생 자치기구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이번 개정은 양 캠 회칙의 부분적 통합과 회칙의 정상화가 주요 골자였다.

양 캠 모두 실정 반영에 주력
분리는 됐으나 양 캠 관계성 강화돼

 
캠퍼스가 두 개라고 회칙도 두 개?
개정 전 우리 학교 회칙은 인사캠에서 사용하는 ‘학생회 공동회칙’과 자과캠의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으로 분화돼 존재했다. 이는 2010년 양 캠 공동 회칙 전부 개정안이 자과캠에서는 가결됐으나 인사캠에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개회 정족수 불충분으로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했다. 이때 분리된 회칙의 차이로 연석회의 개회의 어려움, 회칙과 실정 간 괴리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인사캠의 경우에는 기록상 1992년 이후 부분개정만이 있었을 뿐 전부 개정은 20여 년간 전무한 상황이었다.

‘통합’은 필수, ‘독립’도 필요해
올해 전부 개정으로 양 캠 회칙은 △총칙 △연석회의 △총학생회장단 △비상대책위원회 △선거 △공동 회칙 개정 부분이 동일하다. 다만 총칙에서 캠퍼스마다 본회를 해당 캠퍼스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본회의 설치와 회원의 자격도 한정했다. 이는 양 캠의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으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을 회칙상 명시해 독립과 부분적 통합을 동시에 꾀한 것이다.

특히 연석회의는 ‘통합’에 신설 목적을 분명히 뒀다. 개정 전 회칙에 따르면 인사캠에는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가 존재했으나 자과캠에는 없었으며, 양 캠의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에도 차이가 있어 연석회의 개회가 어려웠다. 이에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연석회의체로 △연석전체학생총회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두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공동 회칙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됐으며 향후 공동 회칙에 대한 발의와 의결은 양 캠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제한됐다.

회칙 개정, 욕심은 덜고 정상화를 목표로
인사캠 회칙은 누락됐던 조항을 신설하고 이미 존재하던 회칙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학생총투표 관련 조항은 2000년대 초 회칙에서 원인불명으로 누락됐으며 총학생회장단의 당선 무효 시 재투표 관련 조항도 누락돼있는 상태였다. 또한, 2010년 회칙 개정을 거친 자과캠에 비해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도 불충분하게 서술돼있었다. 이해인(글리 16) 회개소위원은 “개정 과정에서 세부 규정이 있는 자과캠의 회칙을 참고하되 인사캠의 상황에 따라 절차를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자과캠 역시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는 데 주력했다.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선출 수식은 자과캠의 회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캠 학과를 예시로 사용했다. 이는 2010년 가결된 자과캠 회칙이 양 캠 공동 회칙 전부 개정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 수식이 2010년 학과 체제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이를 현 학과 체제에 맞게 수정했으며 수식 자체도 간결하게 정리했다. 자과캠의 회개소위원장을 맡은 오훈영(수학 12) 자과캠 총학생회장은 비례대의원 선출 수식에 대해 “추후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그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아쉬움, 존재하거나 존재했거나
학생 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양 캠 공동의 전부 개정이 이뤄졌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양 캠 총칙 제2조 목적에서 건학이념인 ‘수기치인’이 ‘인의예지’로, 자과캠 회칙에는 제3장 학생총투표에서 ‘연석학생대표자회의’가 ‘연석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고 오기돼있다.

한편, 양 캠 회개소위원들은 회칙 개정 과정의 아쉬움으로 참고할 자료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 회칙이 개정된 과정이나 방향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논의 과정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사캠 회개소위에서는 개정된 회칙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 및 배포해 이번 회칙 개정에 대한 자료를 후대로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