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주 기자 (ssbx@skkuw.com)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9일 공개된 해양경찰청의 ‘2014~2017년 연도별 독도 인근 일본 해군 및 경찰의 순찰 현황 및 우리 측 조치사항’에 따르면, 일본 해상 순시선은 독도 인근 해상에 연평균 100회 정도 나타난다. 이 같은 일본의 일방적 주장과 행태는 한국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외침을 무색하게 한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한 논리가 필요한 지금, 독도 문제를 국제법의 시각에서 짚어봤다.


 
국제법, 세계질서의 수호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국제통상 △영토 △인권 △환경 등에서 국경을 초월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때, 한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회사나 개인의 행동까지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제법을 국내법과 구별하는 특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법은 국가 간 합의에 의거하므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국제사법재판을 위해 분쟁 당사국 쌍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한 쪽의 요구만으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의 침해에 대해 강제적인 절차가 조직화돼있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당사국이 국제적 여론에 부담을 느껴 국제적 판결을 무시할 수 없고,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적 의무를 마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국제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영토분쟁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걸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중국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은 “이 판결이 수년간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중국도 결국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날 국제법을 활용한 판결은 해외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은 “우리나라는 무역, 에너지 등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외교를 통한 국제관계 해결이 중요하다”라며 국제법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일본과의 독도 문제에 얽혀있으므로 국제법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국제법, 강제처벌 불가능해도 당사국에 부담 줘 가치 있어
일본 영유권 주장에 감정적 대응 아닌 논리적 반박 필요해


쳇바퀴처럼 되풀이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 문제는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와 자료들이 존재함에도, 일본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고, 후에 ‘도동리’에서 ‘독도리’로 변경됐다. 1952년 당시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를 보호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냈다. 바로 이때부터 독도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54년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다”라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1965년 6월 한일 양국의 어업 경계선을 규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독도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하진 않았으나 독도에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4년의 유엔해양법을 염두에 두고 1993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활발히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3년 이후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호사카 소장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실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 국제해양법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섬’인 독도를 소유하는 국가는 인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이 조항을 의식해 1993년부터 영유권 주장을 시작했다. 호사카 소장에 따르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다. 먼저, 1600년대에 약 70년간 돗토리 지방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1년에 한 번씩 왕래했다는 것이다. 약 400년 전부터 일본과 독도 사이에 민간인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독도는 오랜 시간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은 1905년에 정식으로 시마네현 오키섬에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2차 대전 직후 연합군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외교적 공론화는 자제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발간했으며, 일본의 정부기관 내각관방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표기한 포스터를 기차 내부에 부착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호사카 소장은 “일본은 이러한 도발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논리로 국제사회에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국제법적으로 더욱 치밀하게 파고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