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정의원칙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치계의 썩은 가지들과 밑동의 부분들을 도려내고 그 위에 새살을 틔우고자 하는, 적폐청산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노력에 대해 과거사 파헤치기는 정치보복이라며 국익에 손해가 된다 말한다. 이에 본 글은 지난 9년의 세월이 과연 어떠했는지 헌법 1조 1항을 접목ㆍ분석해보고자 한다.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낯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온갖 비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는 댓글알바를 동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KBSMBC 등의 사장을 교체, 정부 비판적 PD와 기자를 비제작 부서로 전보하거나 해고한 결과, 언론은 비판기능을 상실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의 짧은 두 어절이 가지는 의미는 거대하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는 모든 형태의 독재전제국가를 부인하고, 국민을 위한 민주적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주의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과거의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 근현대에 들어 민주주의다원주의와 결합, 정치권력의 교체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 즉, 개인들의 의사가 형성되어 정당과 선거를 통해 다수의사로 변모하고,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을 통치하도록 하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정권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기본적 의사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창과 언론을 점거하였다. 이를 통해 친정부적 메시지를 노출, 국민을 마취시켜 정부 비판의식을 상실토록 하였고, 권력의 영속을 추구했다. 민주주의 원리의 시원점이 되는 국민 개인의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자 한 것이며, 권력의 교체가능성으로 대표되는 공화주의를 부인하고 특정 세력의 보전을 추구한 것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대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비판해온 북한 김정은 3부자 정권의 세뇌정책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불의함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와중에도 일부 세력들은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들이 언론 장악 시도라느니, 적폐청산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적폐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말들로 민주주의 원리의 회복을 저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자신들의 이런 과오를 숨기고, 검찰의 칼날 위에 오르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포에 떠는 짐승들만이 놓여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정의원칙이 바로서야 한다. 이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잘려나가야 할 부분들은 과감히 잘려나가야 할 것이며, 죄를 지은 자들은 그 벌을 마땅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김태엽(정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