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한국은 결핵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결핵의 유병률이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1962년부터 국가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위생과 영양상태가 개선되면서 결핵환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감염병처럼 해결될 줄 알았으나 불행하게도 2000년 이후 결핵 환자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계속 일정한 환자가 매년 새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암이나 만성병 관리, 난치성 질환 치료에 뛰어난 성적을 보이지만 결핵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결핵 환자가 3만 5천 명 정도 발생하고 2천여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다. 결핵은 여전히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이 가장 많고 막대한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질병인 것이다.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는 한 이들이 계속 전염원으로 있게 되고 결핵퇴치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능동적인 환자 발견과 치료,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 감시 등 강력한 결핵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폐결핵이고 일부 폐외 결핵이 발생한다. 결핵은 균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하는데 환자 중에는 감염 후 2년 이내에 발병하는 수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잠복하였다가 발병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학교보건에서 중요한 10대 후반부터 20대에서도 매년 5천 명 남짓 발생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매년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에게는 치료 시작 후 최소 2주 이상 격리 조치(등교와 출근 정지)하고, 전염성 소실을 확인한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다시 등교할 수 있다. 감염자에게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학교에서는 공중보건상 법령에 규정된 조치인 등교정지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환자의 증상, 가래검사, 가슴 엑스선 검사 등으로 전염 가능 기간을 추정하고 그 기간 내의 접촉자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하게 되어 있다. 접촉자의 범위는 기숙사 룸메이트부터 같은 동아리 회원, 실험조, 같이 여행을 간 사람들, 동일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와 학우 등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추정된 전염 가능기간에 따라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1학기 기준으로 양 캠퍼스에서 7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접촉자 검진 대상은 7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접촉자로 확인된 캠퍼스 구성원에게 검진을 받게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검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대상자임에도 수검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꽤 나타난다. 또 접촉자 검진 후 발견된 감염 환자나 잠복 결핵 환자에게 건강센터에서 안내하고 관내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접촉자가 시간을 내서 검진을 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 달가울 리 없겠지만 자신의 건강과 공중 보건의 이익을 위하여 ‘결핵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라는 비전으로 진행되는 국가결핵관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