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명백한 유권해석" … 원총 "전학대회서 예외조항 확인"

기자명 이민표 기자 (lmp1018@skku.edu)

31대 대학원총학생회(이하:원총)가 선거 무효 결정을 번복, 당선된 것에 대해 이정영(건축 석사3기) 씨가 자과캠 곳곳에 대자보를 통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양구, 이길주 후보가 단일 후보로 출마한 31대 원총 회장 선거는 지난 2002년 12월 16일부터 4일간 실시됐다. 하지만 투표에 참가한 인원이 전체 제적인원 1/3을 넘지 못한 26.38%에 그쳐 학생회 공동회칙 ‘전체 투표율이 1/3이 안될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화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명륜 선관위에서는 당선 유보판정을, 율전 선관위에서는 당선 무효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명륜 이길주 후보가 선거 무효와 관련해 회칙 적용 및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 이 후보는 회칙 41조 ‘총선거인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대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는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조항에 의거해, ‘투표율이 총선거인의 1/3이 초과되어야 한다’라는 회칙 규정은 출마 후보팀이 2개 이상의 복수였을 경우에 해당되며 후보가 단일 선본일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선거 무효 정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전학대회)는 ‘단 단일 후보의 경우는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은 단일 후보인 경우 복수후보에 비해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1/3이상의 투표율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든 예외조항이며, 이 안건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판단해 이를 정정함에 따라 선거 무효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정영 씨는 “이는 회칙 41조의 단서 조항을 단일후보의 경우 과반수만 넘으면 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3명 투표하고 2명 찬성해도 당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칙 41조의 전제 조항은 선거인의 1/3이상의 투표가 이뤄져야 성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길주 인사캠 원총 회장은 “이 사안은 학생 최고 의결 기구인 전학대회에서 통과된 만큼 공식적으로 대학원생의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칙의 해석에 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회칙을 해석하는 관점 차이에 의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회칙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