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이 내책(?), 의식 개선과 강제성 필요

기자명 이민표 기자 (lmp1018@skku.edu)

본교 교수들의 도서 연체 수준이 심각해 이에 대한 분명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도서관(관장:권길중(독문) 교수, 이하:과도)과 중앙도서관(이하:중도)은 1년 이상 장기연체자 6백88명 연체권 수 3천7백64권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연체자료를 보면 학생에 비해 교수가 연체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 만 육천명 중 연체권수는 5백34권에 불과하지만 본교 전체 교수 천 명의 연체 권수는 2천6백42권에 이른다. 교수 연체 실태는 자과캠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의대교수 4백22명을 제외한 자과캠 교수 2백75명 중 1백63명이 연체하고 있어 연체비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교수 중에는 1명이 1백권 넘게 연체하거나 연체일이 2년이 넘은 교수도 상당수 있으며 법대 및 의대 도서관 연체율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수가 장기 연체한 도서 대다수는 연구도서이며, 이는 교수들이 강의 및 연구를 위해 도서관에 구입 신청하는 것으로 도서관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 교수들에게 구입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서관 한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도서는 원어로 된 어려운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신청한 자신 이외에는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연구도서를 교수 자신의 책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말해 일부 교수들의 연구도서에 대한 의식이 지적받고 있다.

시급한 문제는 도서관측이 교수가 연체할 경우 독촉장이나 전화 등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현실적으로 장기 연체에 대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학부생이 도서 연체를 할 경우 1일 당 100원의 연체료 부과와 대출 금지를 적용하지만, 교수 및 교직원의 경우는 연체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강제조항이 없다.

하지만 교수들이 연체한 도서가 있다 할 지라도 도서를 빌려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과도 대출 담당 윤주영 직원은 “교수가 강의 및 연구를 위해 대출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해줄 수 밖에 없다”며 “단지 교수에게 연체사실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교수들이 도서관 대출 및 반납 업무에 대한 사용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생의 경우 신입생 때 도서관 이용 교육을 받지만, 교수는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대출 기한이 6개월로 서울대, 연세대 등 여느 타대학에 비해 두배 정도 길어 반납예정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다.

이와 관련 중도 정보지원팀(팀장:이종훈) 정혜경 직원은 “교수들이 도서관을 책만 빌려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도서관 업무 및 운영 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 연체에 대해 도서관은 1학기에 1번씩 연체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전화 독촉과 함께 교수 연구도서 신청 시 연체날짜와 반납예정일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경고조치를 하지만 그 실효성이 미비해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주영 직원은 “장기 연체도서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없다”며 “도서관 장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적 도서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내 구성원의 자료 공유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도서관은 연구도서 구입신청을 제한하거나 연체료 납부 등을 통해 현실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교수는 도서연체가 다른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과 교수들이 신청한 연구서적이 본교 도서관의 소장장서이지 개인의 책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