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수익자 부담원칙, 아무 문제없어... 학생측-등록금 내에서 사용료 책정해야

기자명 김시목 기자 (ksm7904@skku.edu)

본교가 등록금과 별도로 1만 8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OCU(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한영호)) 시스템 사용료의 이중납부 문제로 학우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98년 2월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OCU는 2001년부터 열린사이버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교했지만 시범운영 당시부터 OCU 사용료 이중납부 문제로 논란이 제기돼왔다. 올해부터 시스템 사용료가 2만 2천원으로 인상돼 학생들이 학교측 보조금 4천원을 뺀 1만 8천원을 납부해야 해 문제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영준(인과2) 군은 “다음 학기에 OCU 강좌를 수강하려 했지만 시스템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며 “사실상 시스템 사용료가 등록금 내에서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측은 OCU가 설립 당시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기초한 제도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교육지원팀(팀장:송광호) 채희철 계장은 “OCU 설립 이후에도 본교 강좌 수는 줄지 않아 강좌 수에 따라 지불되는 강사료, 난방비 등도 줄지 않았다”며 “OCU를 듣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학교측에서 절감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이중납부 문제를 일축했다.

OCU측 역시 대학교에서 OCU 시스템 사용료를 대납할 경우 OCU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OCU 관계자는 “열린대학 설립 취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었다”며 “또한 OCU는 각 대학교의 운영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납부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학기 OCU 두 강좌를 들은 박윤영(의상3) 양은 “열린사이버대학교가 각 대학교의 개설강좌가 아니라면 왜 OCU 포함 20학점 제한규정을 두는지 모르겠다 ”며 “만약 OCU 포함 20학점 제한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면 학교 측이 등록금에서 대납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인하대의 경우 지난 2002년 1학기에 OCU 시스템 사용료를 대납해줬지만 OCU 측의 강한 반대로 개인부담으로 돌리게 됐다. 이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OCU 시스템 사용료 대납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OCU 시스템 사용료 이중납부를 학생들의 주요한 복지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교는 지난 1998년 OCU 설립 당시 강좌 수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2001년 두 강좌로, 내년엔 한 강좌만 들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OCU 자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계장은 “학점인플레 문제 등으로 수강할 수 있는 OCU 강좌수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OCU가 각 대학교와 달리 운영되는 강좌라면 학점제한은 모순된 규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측의 주장과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이고 비용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가고 있다. OCU 시스템 사용료 이중납부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해결점을 찾지 못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