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가 올해로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란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 7가지 선정기준을 설정해 생계비를 지원,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단순 시혜차원에서 생계보호를 해오던 생활보호법과 달리 ‘생계보호’와 ‘자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린 사회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혁구(사회과학) 교수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 제도 자체는 한국 사회복지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가져온 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제 빈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정부는 시행 초기부터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으로 설정, 제도 정착에 힘을 쏟았다. 실제로 금년에만 3조2천6백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 해동안 1백51만 여명의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11만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기초생활 ‘보장’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실시된 뒤, 실제 수급권자는 기존의 1백54만 여명보다 오히려 3만 여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현실적인 의료비, 월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부양능력을 판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일 경우 이들이 부양비를 실제로 지급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채 수급권자를 판정한다고 문제점를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 보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형제, 자매와 함께 살면 부양의무가 있으나 따로 살면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가족간에 부양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방희)는 수급권자 선정에서 저소득여성 5명 가운데 한명이 탈락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2002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생계급여예산의 경우 금년보다 1.5%에 해당되는 1백94억 원이 줄어든 1조1천6백41억 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예산대로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은 금년보다 1만여 원이 적은 생계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비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 온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생계급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치밀한 준비와 검토없이 시행돼 주로 경제학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수급자관리,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자립보다 의존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수급자 선정 △자활지원 △급부의 적절성을 보완해 나간다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사회보장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huskal@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