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성매매방지법 제정

지난 1월 군산 개복동 참사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매매춘 근절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다비타의 집 △다일공동체 △두레방 △막달레나의 집 등 13개 민간단체의 연합체인 한소리회가 대표적이다. 매매춘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매춘 여성들의 한의 목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소리회는 성매매 현장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성매매에 관련된 현장연구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성매매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성적 학대와 착취 근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에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1961년 제정 이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
현재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4개의 중심단체를 포함하여 1백10개 이상의 단체들이 호주제 폐지에 뜻을 모아 시민연대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발족 이후 입법청원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등 법적인 활동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호주제가 중국 종법제와 일제시대의 가족제도의 답습일 뿐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며 부계 우선의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른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폐해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지난 6일 정부가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것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들의 생각이 한데 모여 지난 14일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참여연대 등 7개 시민·여성단체 대표들이 보육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내세운 요구사항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의 획기적 증액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제도 확립 △보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는 가정보육모 양성 계획 철회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 확대와 확충계획 마련 △영유아보호법 개정 등이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4월말까지 ‘보육예산 두배로 올리기 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보건복지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염희진 기자 salthj@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