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논쟁과 대체복무제 논란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28일 불교신자로서느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을 연사로 초청한 '오태양 강연회'가 고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김시화 기자

최근 오태양이라는 한 독실한 불교신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사회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부산에서 구속 기소된 관련 피고인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2월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연대회의)’가 구성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현재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행을 택했으며 해마다 5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총을 거부, 현재 약 1천7백여명이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이들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7일 안식일교와 불교의 신도 등이 소수를 이루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인종적·도덕적·인도주의적·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문제는 병역거부자인 당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돼왔으며 사회적 냉대와 처벌이 당연시 돼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논쟁과 대체복무제 논란
이와 관련 지난 달 28일 고려대에서 열린 ‘나는 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었는갗라는 강연회에서 오태양 씨는 “현재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해 징역을 살게되면 집회와 같은 종교행위는 물론이고 가석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인권침해”라며 “석방 후 전과자로 취급되어 취업과 생활에 제약을 받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통보다 사회적인 소수자로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이 더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군사 훈련을 피할 수 있고 군복무에 준하는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종교·양심·사상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양심과 국가적 명령의 선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닌, 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병역거부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봉사는 국방의 의무가 아니며 제대로 된 자격증 없이 이들이 하는 봉사는 비전문적인 수준이라고 말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전투경찰대원 등의 대체복무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복무와 예비군, 전쟁 소집을 모두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병역면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국방대 김병렬(법) 교수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기피하는 국민의 정서상 특정종교에게만 허용한다면 종교적 양심상 집총을 할 수 없는 기독교, 불교 등의 다른 종교에게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은 가족 내 자녀수 감소로 수 년 내에 징병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서 이를 허용했을 경우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한편 지난 1997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임의적으로 실시하거나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 80여 개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동구 여러 나라를 포함해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유럽 여러 나라와 △브라질 △우루과이 △대만 등 26개국이 있으며,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등 48개국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당연히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의 대립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병역거부자들의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할 것이며 일제시대 도입 이후 한번도 문제제기 되지 못한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염희진 기자 salthj@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