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법적규제 필요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최근 몇 년간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오염되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업성 메일을 여러 통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메일 광고는 기존 인쇄광고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원하는 고객에게만 다량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 파급력이 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터넷 주소만 확보하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일방적이고 다량으로 발송하는 스팸메일로 변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의하면 정보통신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스팸메일에 대한 현행법은 행정벌로서 형벌과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주도해 단속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속지주의로 인해 외국 경로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이러한 스팸메일의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월에 발기한 ‘스팸메일방지를위한이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사회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단체로서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도입 △첨단 기술 도입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이메일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 △신고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협의체 김태동 대리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기관과 기업통제에만 국한돼있어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며 각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이 공통적으로 시행돼야함을 주장했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재웅)은 지난 1일부터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는 기업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시행해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다음측은 대량으로 메일을 보내는 기업들이 발송통수와 실명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메일들을 보내게 돼 스팸메일과 기타 불필요한 메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메일자유모임(대표:김경익)은 온라인 우표제가 스팸메일과 상업성메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실시돼 메일을 보내는 추가비용이 높아지면 메일의 양이 줄어든다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어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이메일자유모임 김경익 대표는 “스팸이란 양으로 결정돼지는 것이 아닌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내는 메일”이라며 “이제까지는 이와 같은 경우 법적인 제재가 매우 약했지만 단호한 조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처럼 깨끗한 이메일 환경을 위한 업계 자체와 사회전체의 관심이 온라인 우표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적인 차원의 해결과 아울러 법규의 강화와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기업 자체의 내부적 노력과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염희진 기자 salthj@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