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주요개최도시들의 대대적인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점상과 환경 정화를 내세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점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 보행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시민보행권 보호를 위한 시민불편노점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서울시측에 따르면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비위생적 조리 등을 이유로 접수된 노점 관련 민원이 2000년 2만여건에서 작년 3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에 서울시는 △종로 △신촌 △동대문운동장 등 정비대상을 지정, 불법 노점 4천3백여개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 대해 노점상측은 서울시가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무차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굵직한 국제행사 때마다 노점상을 집중 단속해왔다며 단속시기에 대한 의문점을 거론했다.

하지만 서울시측은 이번 단속 때 특정운영단체에 연결돼있어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 붙어있는 소위 목좋은 곳에 위치한 기업형 노점만 단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정개혁단(단장:이상설) 신상철 팀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노점상이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한계 계층이 아니며 취업이 가능한 인력이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 노점 단속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측의 견해에 대해 전국노점상연합(회장:김흥현) 전경희 선전국장은 “노점상의 70퍼센트가 40세 이상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노점상은 취업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고연령, 저학력 층이 절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나타난 노점상의 고학력화 현상은 젊은 층의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의 조사는 장소와 거리를 중심으로 구역을 임의로 선정한, 노점상의 생계와 조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역반에 의한 노점 강제 철거도 문제다. 정부는 철거시 생기는 물리적 마찰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보상해줄 법적·제도적 대책이 전혀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 선전국장은 “성남에서는 경찰이 노점 철거 과정에서 노점상에게 물리적 폭력과 인권유린을 가해왔다”며 “그 동안 정부의 강제적인 폭력 단속으로 인해 수많은 노점상들이 죽거나 다쳤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점 철거로 인해 실업자가 된 노점상을 위해 서울시는 노점상 상담센터를 설치, △취업훈련 및 알선 △공공근로 △생업자금 융자 등 상담안내와 신청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의 대다수가 고연령 임을 감안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정부의 정책에는 현실성이 결여됐으며,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노점상들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노점상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월드컵이란 전세계적 축제를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는 노점상 정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인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김시화 기자 diwa@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