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의 선거운동-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와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 필요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2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주자 인터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유지담, 이하:선관위)의 저지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과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언론기관이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취재, 보도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을 통해 허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정간법)과 방송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선주자 인터뷰를 금지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주간 오마이뉴스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제지됐던 대선 주자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인터넷 선거의 역사는 지난 1995년 전국지방선거에서 PC 통신을 이용한 후보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선거매체로 자리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들의 웹사이트 개설이 활기를 띠고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됐다. 더구나 급속히 늘어난 인터넷 사용자수를 고려한다면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 인터넷은 기존의 선거방식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백선기(신방) 교수는 “2000년 총선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이버 선거가 입후보 선정이나 선거분위기를 좌우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활동이 실질적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대선후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노사모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오마이뉴스 사태에서 보듯이 현행 정간법과 선거법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우선 정간법에서는 이제까지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수백 개의 매체가 등장,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규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박동진 연구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근대기간 동안 압축돼 있던 시민권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현재, 인터넷시대의 사회구성이 다르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한 사회에 적합하도록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선거법도 인터넷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져 변화한 현실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부정선거방지를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둔 것에 기인하며 현실에 적합한 선거방식의 도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백 교수는 “사이버 상의 선거운동이 법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것을 염려한 선관위 측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민감하게 내리는 측면이 있다”며 “아직 법적 규제가 완비돼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규의 적용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하루빨리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장차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은 점차 그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매체라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내는 유연성이  조속히 요구되는 때이다.

염희진 기자 salthj@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