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사태 그 이후-소리바다 폐쇄 결정 실효성 없어, 기술 개발을 통한 공방 가속화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정보 공유와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소리바다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제 2라운드로 기술전쟁이 시작됐다. 소리바다 사이트 폐쇄가 온라인 상의 MP3 음반 공유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벗어난 시스템을 가진 사이트가 생겨 사실상 법원의 판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인 냅스터의 경우, 중앙 서버가 자료 목록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저작권법 위반의 매개가 된다는 이유로 사이트가 폐쇄됐다. 그러나 이후 그누텔라, 프리넷 등의 냅스터와 유사한 사이트가 생겨 정보의 공유는 계속되고 있다. 그누텔라의 경우 중앙 서버가 없이 이용자가 직접 상호관계를 맺는 완전한 참여자 중심의 네트워크지만 효율이 떨어지며, 자료를 검색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 또한 프리넷은 인터넷 주소 체계(IP)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계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를 개발중이다. 이 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추적이 불가능해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서버용 시험 버전이 발표된 상태다. 두 시스템 모두 중앙 서버를 두지 않아 직접적인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것과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착안하여 지난 달 24일부터 소리바다가 수퍼피어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했다. 즉 중앙 서버를 통해 음악 목록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신 음악 파일을 갖고 있는 이용자의 ID목록을 제공하여 직접 이용자들끼리의 일대일 연결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해 정보의 공유를 유지시켜 나감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의 강화는 물론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게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접근을 막는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주어진 데이터를 암호화해 원래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상자료에 접근을 제어하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인증 절차를 밟게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음질과 압축률이 MP3에 비해 좋으면서도 제작단계에서 이미 암호화 기술을 내장하고 있는 MP4의 개발을 통해 음반의 공유를 막는 방법도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의 경우 저작권 정보를 워터마크로 저장해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생길 경우 저작자를 밝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워터마크가 정당 사용자와 저작권자에게만 쉽게 검출되며 지워지지 않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 사이의 기술적 공방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움직임이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쉽게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오프라인을 규제하던 법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는 온라인 환경을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온라인의 변화 속도를 오프라인의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제 해결의 중심이 기술 개발과 법적인 대응으로 양분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의 분쟁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기술 개발을 통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 볼 일이다.

이은경 기자 lajiel@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