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 의료원 박탈 등에 시달려 재소자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해

기자명 박명호 기자 (freshnblue@skku.edu)

전국에 산재된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는 합하여 35개소에 달하며 수감자는 교도소 한 곳당  6만여명에 이른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인, 강간, 폭력 등 중죄를 범하고 감옥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IMF 이후 늘어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징역형을 받아 수감중인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에 감옥은 언제나 인권의 사각지대였으며, 이런 상황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껏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인권적인 면에서 개선되는 것을 단순한 교도 업무의 증가로 보는 경향도 적지 않다. 수감자들에게 인권은 배부른 소리라는 말과 함께.

현재 수감자들의 생활은 인권이라는 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비참하다. 그들은 기본권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교도소에는 4.5평에 33명, 대구교도소에는 4평에 20명, 대전교도소에는 1.4평에 9명이 수용돼 있는 등 화장실 면적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부 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징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규율 위반에 대한 소명 및 항변의 기회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소자들은 제때 치료받을 권리도 박탈당한다. 실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조순원씨는 구금생활동안 건강을 해쳐 거동을 못할 정도로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 죽게 됐을 때 외부병원으로 후송돼 결국 사망했다. 이와 같이 감옥의 인권 상황은 제대로 보장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인권유린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여러 인권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감옥 내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를 사치로 보는 일부 사람들에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과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죄인이라고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혐의를 지닌 사람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의 유무에 따라 그 사람의 형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어떤 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오 사무국장은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평생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같이 해서는 안될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방관적으로 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심지어 나 자신도 순간의 실수로, 또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음을 잊고 살고 있다. 감옥이라는 존재는 절대 멀리 있는 지옥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