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이동권 법률 제정 통해 장애인의 삶 보장해야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이동하는 것에도 권리가 필요하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 장소까지 갈 방법을 걱정해야 하고,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면 투표소에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말 그대로 문 밖에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일인 사람들. 작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건 이후 시작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한 투쟁은 이제 23개월 째에 접어들었다. 일반인은 듣기에도 생소한 이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장시간의 투쟁을 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이동을 하면서 산다. 이동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다른 일을 수행하는 이전 단계가 되고, 이것은 곧 이동권이 인간의 여러 권리를 행사하는 기본이 됨을 의미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이동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들은 이동할 수 있을 권리 즉,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통시설의 이용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들은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조차 제약을 받는다. 가장 대중화된 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만 보편적일 뿐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렵다. 문제는 버스의 계단인데 이는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노약자들의 이용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발단이 되었던 지하철역 리프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실정이다. 원인이 되는 지하철역의 수직형 리프트는 적은 비용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대신해 설치됐는데, 아무런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그동안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은 물론 심한 경우 인명피해까지 발생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사정에 반해 서구유럽의 경우 밑바닥이 낮은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장애인 시설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마인드에 있어서도 장애인 기본권이 잘 갖춰져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이동권 연대(공동대표:박병석 외 8명) 김도현 강사는 “지금까지는 이동권 문제를 비롯한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었다. 여력이 돼야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였다”라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제는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대책 촉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의 개정·강화 △장애인이동권의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설치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이고,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효력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평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권은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은경 기자 lajiel@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