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선거연령 제한에 걸려 일부 1학년생 선거권 행사 못해

기자명 박명호 기자 (freshnblue@skku.edu)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1학년생 가운데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현행 선거법 상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만 20세로, 83년 이후에 태어난 1학년생들의 경우 만 20세를 넘기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후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했다 해도 투표를 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또는 자신의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선거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시작된 무관심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되기도 한다.

선거법을 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를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을 산출하는 기준일을 선거일 당일로 설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나이는 만 18세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성인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성인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연령제한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으로 인해 83년 이후에 출생한 대학생들은 투표하지 못한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했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표로써 실행하지 못하고 만다. 이와 관련 최용석(사과계열1) 군은 “대통령 선거라 하면 국가적인 큰 행사인데 나도 나름대로 성인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며 “현재 선거권이 없다 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만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들 중 우리 나라를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 공명선거실천 기독교 대책위원회(대표회장 : 김기수) 김성학 간사는 “청소년보호법, 민법 등을 확인해 봐도 대부분의 권리가 18∼19세에 주어지는 상황에서 유독 선거권만 만 20세에 주어진다”며 “모든 법의 권리 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권 제한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는 단기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다. 대학언론인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김한결 군은 “지금 상황에서 선거제한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유권자운동의 중심 의제로 놓긴 어렵다”며 “단기간에 개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간사는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잃는 게 많은 정당이 반대함으로써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며 선거 제한 연령을 낮췄을 때 과연 그들이 올바른 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은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가능하다. 학교의 학생회장을 뽑듯이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선거법이 대학생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자신의 정치적 의식을 표로써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은 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길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선거법의 선거권 제한 연령은 결국 반드시 조정돼야 할 문제다.